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rp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어찌되나요?

z z z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25-12-31 10:24:53

 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IP : 223.38.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2.31 10:37 AM (218.234.xxx.212)

    1. 불입시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아요.

    2.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섞여있으면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되도록 자동처리됩니다.

    3. 이건은 세법 규정이 명확하니 ai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 2. 원글
    '25.12.31 10:46 AM (223.38.xxx.62)

    아 감사합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있어서
    같이 놔두면 안되는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인출말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 3. ㅁㄴㅇㅎ
    '25.12.31 11:22 AM (61.101.xxx.67) - 삭제된댓글

    세금용과 비세금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편해요 연금저축은 통틀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주니 이거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다른 증권사 연저펀을 하나 뚤어서 세액공제 안받지만 납입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 운용...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하니 꿀이에요. 그러니 원금을 크게 넣으면 분리과세되면서 중도 인출가능하니 원금을 크게 해야 겠죠..그래서 isa계좌를 터서 이걸로 불린돈은 비절세계좌에 팍 넣으면 커진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또 그 금액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좋은거죠..박곰희 연금 채널보면 보통 4개 계좌정도 운용하라고 하죠..절세용과 비절세용, isa계좌에서 이전하는 용 등으로.

  • 4. ㅁㄶ
    '25.12.31 11:25 AM (61.101.xxx.67)

    연저펀을 3개 갖고 있으면 편해요. irp에 300(절세), 연저펀1 600(절세). 연저2 900(비절세) 이렇게 운용하면 편하긴 하죠..

  • 5. 원글
    '25.12.31 12:44 PM (223.38.xxx.7)

    아 계좌 여러개가 가능하군요.
    처음계좌틀때도 간신히 했던지라
    또 해볼엄두를 못냈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951 추합전화 학생 본인이 못받을경우에요 4 라잔 2026/02/09 1,951
1782950 중앙대학교 졸업식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3 바이올렛 2026/02/09 1,389
1782949 울집 개그맨 부녀 ㅋㅋ 5 ㅇㅇ 2026/02/09 3,468
1782948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꺼 같아요 6 ... 2026/02/09 5,425
1782947 내 집이 주는 편안함 3 아파트 2026/02/09 3,037
1782946 곶감 더 말려서 먹기도 하나요. 1 .. 2026/02/09 1,421
1782945 박충권 국군 모독 막말에 총리 역대급 격노 8 그냥 2026/02/09 2,139
1782944 Gemini의 거짓말 11 땡땡 2026/02/09 4,946
1782943 조국 딸 조민, 전자상거래법 위반 ‘무혐의’ 8 ㄱㄴㄷ 2026/02/09 2,574
1782942 카페에서 봤네요 1 불륜중년 2026/02/09 3,630
1782941 드라이도 못하는 미용사라니 8 ㅇㅇㅇ 2026/02/09 3,314
1782940 윤후덕의원 질의 영상 보셨나요? 12 .. 2026/02/09 1,803
1782939 곰팡이로 방 하나만 도배 6 ... 2026/02/09 1,931
1782938 계란 쉽게 삶는(찌는) 법 17 일상 2026/02/09 5,331
1782937 나한테 나쁘게대했던 직원, 용서할까요? 14 생각 2026/02/09 2,985
1782936 오십견이랑 회전근개염증이랑 다른거죠? 4 olive。.. 2026/02/09 2,103
1782935 50이 코앞 8 이직고민 2026/02/09 2,770
1782934 기초수급자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 무료인가요? 5 .. 2026/02/09 2,979
1782933 김민석 총리는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요 37 .. 2026/02/09 2,849
1782932 김어준 뭔데 전준철했어도 되느니 마느니 하나요 28 oo 2026/02/09 2,407
1782931 재산분할 관련한 변호사는.. 3 .. 2026/02/09 1,297
1782930 아침에 차문을 열고 출근을 했는데요 7 크리스틴 2026/02/09 3,904
1782929 저희아이가 이번에 편입을 하는데 6 2026/02/09 3,096
1782928 스텐 후라이팬 추천해 주세요 5 2026/02/09 1,821
1782927 하남쭈꾸미에 넣을 추가재료 추천해주세요. 8 하남쭈꾸미 2026/02/09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