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 금액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퇴사일 익일 바로 남편(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네요
11월에 우편물이 올거라해서 (유투브등)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네요^^;;;
나중에 연체료까지 엎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ㅠ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그냥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 금액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퇴사일 익일 바로 남편(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네요
11월에 우편물이 올거라해서 (유투브등)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네요^^;;;
나중에 연체료까지 엎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ㅠ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그냥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소득없으면 되는거아닌가요?연금받으시나
자산만 있음 지역의보 안될텐데요
비용나가니 적극적 으로 알아보셔요
새로 지역가입자 되는 경우 12월부터 부과되니
내년 1월부터 돈내는 거 맞아요.(1월 10일)
만약 아직까지 연락 안온 거면,
내년 11월에 연락 올 거고
12월부터 부과될 거고
2027년 1월부터 내게 될 거예요.
소득 아예 없으면 피부양자 맞아요
얼마전 퇴사하셨으면 올해의 이자배당소득 반영은 2027 1월부터안꺼고요
자산 요건이 따로 있더라구요 ㅠㅠ
오늘 현재도 피부양자니까 잘하면 1년 시간벌수 있겠네요
아싸~~
퇴직 후 1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시절처럼 낼 수 있는 1년 유예제도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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