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544 우즈는 유퀴즈 왜 안나올까요 2 mm 2025/12/29 1,711
1782543 던킨 50% 할인해요 8 ㅇㅇ 2025/12/29 2,982
1782542 민주당 집값 올리는 이유가 진짜 뭐에요? 42 .. 2025/12/29 3,006
1782541 이사가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3 ........ 2025/12/29 2,178
1782540 창업30년 다음의 몰락이라네요. 울적합니다. 8 처음 2025/12/29 5,760
1782539 빼는데는 4개월.. 찌는데는 4일이네요 8 몸무게 2025/12/29 1,971
1782538 50된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시니어 메뉴에서 보라고 하는 아는 동.. 12 ㅇㅇ 2025/12/29 3,812
1782537 미국 제조업 부활은 6 Gffd 2025/12/29 1,387
1782536 간에 결절이 의심된다고 검사하래요 6 뭐지 2025/12/29 2,014
1782535 오늘 초등아이 졸업식인데요 좀늦어도 되나요 12 초등졸업식 2025/12/29 1,367
1782534 요즘 피부과는 시술 위주라 피부과 전문의가 부족해요 9 ... 2025/12/29 2,305
1782533 진료확인서 한장으로 최대 며칠 질병결석인정되나요 8 ㅇㅇ 2025/12/29 1,041
1782532 한동훈 페북 -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계엄장사‘ 그만해야 14 ㅇㅇ 2025/12/29 1,453
1782531 이제 내란탓도 못할듯... 17 꿀잼 2025/12/29 2,100
1782530 결혼식 혼주 화장할때 7 팁문화 2025/12/29 2,334
1782529 이재명 정권은 보수화의 길로 들어설겁니다 27 ㅇㅇ 2025/12/29 3,131
1782528 한달된 김장김치 싱거운데요 3 2프로 2025/12/29 1,064
1782527 분당근처 요양병원 정보 좀 나눠주세요 ㅠ 11 난나 2025/12/29 1,323
1782526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나요 7 ㅇㅇ 2025/12/29 2,207
1782525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2 ㅇㅇ 2025/12/29 671
1782524 동네마트 장보는거 1 쟁임병 2025/12/29 1,370
1782523 서울 비가 많이 오네요 6 ... 2025/12/29 4,718
1782522 일본여행 취소해야할지 가야할지 계속 고민이에요 27 dfd 2025/12/29 11,098
1782521 쿠팡 ‘셀프조사’ 돌출행동…법적 다툼 유리한 고지 노림수 3 ㅇㅇ 2025/12/29 1,272
1782520 버튼 지퍼 청바지를 일반 지퍼로? 7 리바이스 2025/12/29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