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3,252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546 실비보험 약값 청구할때요 1 부자되다 2025/12/30 1,846
1770545 치아교합문제 -- 전신 불균형이 될수있나요 12 만성통증 2025/12/30 2,231
1770544 어제 겸공특보에 토끼풀 편집자랑 기자 나온거 좀 보세요. 5 oo 2025/12/30 1,510
1770543 2프로 부족한 패딩을 6 해결 2025/12/30 2,038
1770542 이런 개그라도 웃어주실 분? 시리즈 5 웃은김에 2025/12/30 1,221
1770541 "쿠팡 보상 쿠폰, 사용하지 마세요" 법조계가.. 3 ㅇㅇ 2025/12/30 3,972
1770540 나르시스트 남편과 사는 나.. 어떻게 살아아할까요? 19 .. 2025/12/30 5,797
1770539 서태지-이지아 사건 때 기억나세요? 13 11 2025/12/30 5,165
1770538 하위권 학생 정시 3장 어떻게???? 3 ... 2025/12/30 1,611
1770537 면치기하고 사레들리는 거 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9 하나 2025/12/30 1,154
1770536 봉제 하시는 분, 접착 심지요 2 ㅇㅇ 2025/12/30 918
1770535 82에서 잔잔하게 나를 웃긴 글들 70 .. 2025/12/30 6,567
1770534 체지방 21프로 나왔는데 양호한건가요? 6 ㅇㅇ 2025/12/30 2,119
1770533 자식들 취직 못했다고 구박하지 맙시다, 김병기 보니 부모탓 14 김병기보니 2025/12/30 5,736
1770532 연대 근처 자취 22 ㅇㅇ 2025/12/30 2,525
1770531 영화 만약에 우리 재밌네요 구교환이 잘생겨 보여요 6 구교환 2025/12/30 2,873
1770530 다니엘 위약금 900억~1240억 추정  10 ........ 2025/12/30 5,639
1770529 순자산1억 미만/ 50대여성/서울 7 방장 2025/12/30 3,320
1770528 대학보낸 50대 서울아파트 이사안간거 바보죠 14 ... 2025/12/30 3,997
1770527 종이신문을 구독 어떤게 좋은가요 ? 2 u 2025/12/30 1,242
1770526 왕따 청둥오리 가엾네요 ㅠ 5 왕따 청둥오.. 2025/12/30 2,494
1770525 이 니트 사라 마라 해주세요 42 고민중 2025/12/30 12,335
1770524 공주와 왕자랑 살면 너무 피곤할듯 10 2025/12/30 2,494
1770523 김성주도 상복이 없네요.. 8 ... 2025/12/30 3,574
1770522 인천 자담치킨 인천예술회관점 근황 ㅇㅇ 2025/12/3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