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가 11월 20일부터 12웡 26일까지 신청이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11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인데요.
자격 심사는 그러면 1월 2일 이후로 일괄 심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한 시점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가는건가요?
즉 서류 제출 한 사람 순서대로 바로 바로 심사하는지,
마감 기다렸다가 1월 3일부터 신청인원
동시에 심사가 시작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11월에 서류까지 다 완료 했으면 그때 심사를 시작해서 11월의 소득과 재산으로 분위 결정이 되는지,
11월에 신청했어도
1월 이후에 심사가 시작되어 그때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