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129 안성재 두쫀쿠 사태? 댓글 보고 울어요 11 ㅎㅎㅎㅎ 2025/12/28 5,429
1784128 국·영문 다른 쿠팡 ‘아전인수’…영문 성명서 법적 리스크 해소 .. 3 ㅇㅇ 2025/12/28 639
1784127 예쁘고 센스있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들 11 ㅎㅎ 2025/12/28 3,833
1784126 모임언니가 57세인데 뇌출혈이라네요 24 ... 2025/12/28 18,685
1784125 아파트 관리소 비리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6 2025/12/28 1,970
1784124 사과박스에 xxx문경사과라고 적혁있으면 다 똑같은 판매자에요? 10 문경사과 2025/12/28 1,437
1784123 김병기 사퇴는 없다? 11 개기겠다 2025/12/28 2,067
1784122 명란젓이 너무 짠데 방법 없을까요ㅜ 6 Om 2025/12/28 792
1784121 이시영은 왜 그렇게 돈이 많나요? 14 ㅇㅇ 2025/12/28 15,049
1784120 국정원, 쿠팡과 협의해놓고 '경찰 패싱' 파문 19 ㅇㅇ 2025/12/28 2,015
1784119 얼굴 안보이는 가난코스프레 유튜버가 위너 10 얼굴없는 2025/12/28 4,383
1784118 아침 뭐 드세요? 18 겨울아침 2025/12/28 3,047
1784117 키스 싫어하는 남자는 왜일까요 15 . . 2025/12/28 3,870
1784116 추위 많이 타시는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7 ㅓㅓ 2025/12/28 1,993
1784115 홍대 클럽 간 아들 지금 귀가했어요 3 . . . 2025/12/28 5,413
1784114 온지음같은 한식다이닝은 혼밥안되나요? 2 2k 2025/12/28 1,561
1784113 아빠 돌아가시고 계속 후회가 들어요 17 가족 2025/12/28 7,586
1784112 어제 헬스장에서 데드 6 2025/12/28 2,274
1784111 올리버쌤 역시나 msg 뿌렸네요 54 역시 2025/12/28 25,272
1784110 장내 미생물도 웃긴 녀석이 있는거였네요 9 ㅡㅡ 2025/12/28 3,849
1784109 새벽4시30분에 인터폰하는 경비어르신ㅜㅜ 9 동그라미 2025/12/28 6,768
1784108 LA갈비 손님상에 내놓을때 잘라 내놓아도 되나요? 6 ㅇㅇ 2025/12/28 1,819
1784107 성동구에 거주중인데 재수학원 추천좀 부탁드려요 ㅜㅜ 4 도움필요 2025/12/28 652
1784106 아래 글 보고- 자랄때 예쁘단 말... 10 못난이 2025/12/28 3,923
1784105 명언 - 막혔다고 느꼈을 때 1 ♧♧♧ 2025/12/28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