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113 머리 한 부분이 콕콕 쑤시는데요 .. 편두통? 8 ㄴㄴ 2025/12/27 1,325
1784112 제미나이는 어찌 사용하는건가요? 3 바닐라 2025/12/27 2,597
1784111 쿠팡이 전회원 보상으로 교란작전피네요 9 최욱 2025/12/27 3,413
1784110 지하철 즉석 빵집 정말 싸네요. 5 2025/12/27 3,354
1784109 "황당한 쿠팡"... 소비자단체 , 쿠팡 영업.. 1 영업정지하라.. 2025/12/27 1,401
1784108 딸 결혼시키고 싶어요 44 ㅇㅇ 2025/12/27 10,893
1784107 제주도 올리브 유도 있나요, 1 올리브 2025/12/27 506
1784106 저속노화 교수 7 느림 2025/12/27 5,106
1784105 기묘한이야기(스포 유) 7 ㅇㅇ 2025/12/27 2,088
1784104 식탐을 이길수없다면 다이어트는 포기해야되겠죠? 15 식탐 2025/12/27 2,520
1784103 나혼산에 김숙, 이영자, 송은이, 이소라 씨 나온적 없죠? 9 .. 2025/12/27 4,987
1784102 심심한데 다섯글자로 이야기해요 159 우리 2025/12/27 4,436
1784101 탈모 검진은 피부과? 2 머리카락 2025/12/27 843
1784100 성격이 팔자다 6 .. 2025/12/27 2,703
1784099 솜브레,고잉그레이 하는거 11 흰머리 2025/12/27 2,338
1784098 유럽풍 올수리로 화제된 수서 10평 구축 아파트의 가격 추이 6 ... 2025/12/27 3,399
1784097 오후에 산 떡 상온에 둬도 되겠죠? 2 .. 2025/12/27 423
1784096 전 왜 부산만 오면 외국온것 같은 기분 나는지 모르겠어요 11 .. 2025/12/27 3,499
1784095 거실 확장 후 만족하시나요? 14 인테리어 2025/12/27 2,125
1784094 펌) 성심당 따라한 부산에 생긴 부산당 25 너무하네 2025/12/27 7,679
1784093 민주당이 집권 17 민주당 2025/12/27 2,223
1784092 오윤아 대단하네요 24 .. 2025/12/27 23,034
1784091 강아지유모차 창고형 매장 혹시 아시나요? 2025/12/27 301
1784090 같은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부자되다 2025/12/27 464
1784089 공무원이 지방 내려가면 후회할까요? 6 ㅇㅇ 2025/12/2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