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17 90년대에도 샤넬 립스틱 가격은 3만원 대였는데 8 ㅇㅇ 2025/12/27 2,941
1784416 다이어트 식으로 구운란 먹는데요 어휴 2025/12/27 868
1784415 중학교 2학년인데 국어 문제집 추천부탁합니다 3 국어 2025/12/27 494
1784414 오늘도 베란다 청소 간략하게 했습니다. the 2025/12/27 1,060
1784413 2026년에 이루고 싶은게 있나요? 47 olive。.. 2025/12/27 3,910
1784412 마음을 내려놨어요 4 ㄷㄷ 2025/12/27 2,844
1784411 강민경은뼈말라를 떠나서 성형부터 화장이 괴랄 4 ㅇㅇㅇ 2025/12/27 6,251
1784410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자율전공학부 중 선택 도와주세요... 6 .. 2025/12/27 910
1784409 보일러 온도 4 ㅇㅇ 2025/12/27 1,432
1784408 별거아니겠지만ㅠㅠ 인서울중위권 대학간판vs더 아래학교 경영 22 Fmfm 2025/12/27 3,771
1784407 저속노화 상대녀도 불륜녀 맞지않나요? 23 .. 2025/12/27 6,995
1784406 내가 궁금한 것 6 이 시점에 2025/12/27 1,116
1784405 머리 한 부분이 콕콕 쑤시는데요 .. 편두통? 8 ㄴㄴ 2025/12/27 1,270
1784404 제미나이는 어찌 사용하는건가요? 3 바닐라 2025/12/27 2,552
1784403 쿠팡이 전회원 보상으로 교란작전피네요 9 최욱 2025/12/27 3,391
1784402 지하철 즉석 빵집 정말 싸네요. 5 2025/12/27 3,322
1784401 "황당한 쿠팡"... 소비자단체 , 쿠팡 영업.. 1 영업정지하라.. 2025/12/27 1,385
1784400 대표님. 6 ㅎㅎ 2025/12/27 1,123
1784399 딸 결혼시키고 싶어요 45 ㅇㅇ 2025/12/27 10,734
1784398 제주도 올리브 유도 있나요, 1 올리브 2025/12/27 486
1784397 저속노화 교수 7 느림 2025/12/27 5,057
1784396 기묘한이야기(스포 유) 7 ㅇㅇ 2025/12/27 2,060
1784395 식탐을 이길수없다면 다이어트는 포기해야되겠죠? 15 식탐 2025/12/27 2,483
1784394 나혼산에 김숙, 이영자, 송은이, 이소라 씨 나온적 없죠? 9 .. 2025/12/27 4,952
1784393 심심한데 다섯글자로 이야기해요 161 우리 2025/12/27 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