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522 소고기 무국 끓여드세요 3 oo 2025/12/28 3,184
1783521 차이코프스키 피협인데 6 ㅎㄹㄹㄹ 2025/12/28 901
1783520 유산못받으면 부양의무 없다는데, 그럼 아예 땡전한푼 못주는 부모.. 17 ... 2025/12/28 4,277
1783519 저는 못생겼거든요 9 예쁨주의 2025/12/28 3,198
1783518 내년에 양극화 더 심해질 거 같아요 16 ... 2025/12/28 3,227
1783517 손톱기르는건 왜인가요 6 ... 2025/12/28 1,888
1783516 비트코인 전송 순간 주소변경…17억 가로챈 유럽 해커 한국 송환.. ㅇㅇ 2025/12/28 1,791
1783515 케빈 코스트너.휘트니 휴스턴 영상을 보니 3 . . 2025/12/28 1,867
1783514 다리수술후 접히지 않음 7 aaa 2025/12/28 2,071
1783513 계란 안깨고 수란만들기 쉽나요? 6 ... 2025/12/28 736
1783512 이정재 나오는 얄미운 사랑 웃기네요 ㅎ 14 oo 2025/12/28 2,808
1783511 저는 왜 힘든일 후유증이 이틀뒤에 올까요 5 이상 2025/12/28 1,370
1783510 전자책 추천 부탁해요 1 엄마 2025/12/28 493
1783509 평생 편애하고 유산은 다 언니 오빠한테 준다고 하는 친정 엄마가.. 21 ㅇㅇ 2025/12/28 5,358
1783508 50대 이상 리스부부 몇프로나 될까요? 19 ㅡㅡ 2025/12/28 4,907
1783507 몇 초간의 극심한 두통 4 .. 2025/12/28 1,573
1783506 요즘 피자가 왜 이리 짜고 별로죠!? 예전 피자가 좋아요 12 2025/12/28 1,740
1783505 기꼬만 간장과 샘표 진간장(701 혹은 국산콩간장) 비교해보신 .. 5 ㅇㅁ 2025/12/28 1,485
1783504 “쿠팡, 겉으론 상생 외치며 뒤로는 악질적 재계약 강요” 한국출.. 1 ㅇㅇ 2025/12/28 519
1783503 또 터진 '염전노예 사건'에…인권위 "실질적 조사 필요.. 4 .. 2025/12/28 887
1783502 그알 ㅁㅁ 2025/12/28 2,181
1783501 엄마가 이런 성격인거 어때 보이세요? 29 11 2025/12/28 5,174
1783500 밥은 맛이 없는데 누룽지는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6 ㅇㅇ 2025/12/28 1,570
1783499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올해 여행 경비 정리해요. 5 2025/12/28 1,758
1783498 북극성 해피엔딩인가요 4 ㅇㅇ 2025/12/2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