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125 장지갑 선호하시는 분 계세요? 5 ㅇㅇ 2025/12/27 2,732
1771124 예비고 수능 풀어보더니.. 1 2025/12/27 1,890
1771123 5자댓글들 13 간만로그인 2025/12/27 2,247
1771122 펌) 친구를 선택하라 4 ㅁㄴㅇㅎㅈ 2025/12/27 3,378
1771121 90년대에도 샤넬 립스틱 가격은 3만원 대였는데 8 ㅇㅇ 2025/12/27 3,499
1771120 다이어트 식으로 구운란 먹는데요 어휴 2025/12/27 1,306
1771119 중학교 2학년인데 국어 문제집 추천부탁합니다 3 국어 2025/12/27 935
1771118 2026년에 이루고 싶은게 있나요? 47 olive。.. 2025/12/27 4,353
1771117 강민경은뼈말라를 떠나서 성형부터 화장이 괴랄 4 ㅇㅇㅇ 2025/12/27 6,840
1771116 보일러 온도 3 ㅇㅇ 2025/12/27 1,904
1771115 별거아니겠지만ㅠㅠ 인서울중위권 대학간판vs더 아래학교 경영 20 Fmfm 2025/12/27 4,318
1771114 저속노화 상대녀도 불륜녀 맞지않나요? 22 .. 2025/12/27 7,778
1771113 내가 궁금한 것 6 이 시점에 2025/12/27 1,548
1771112 머리 한 부분이 콕콕 쑤시는데요 .. 편두통? 8 ㄴㄴ 2025/12/27 1,783
1771111 제미나이는 어찌 사용하는건가요? 3 바닐라 2025/12/27 3,021
1771110 쿠팡이 전회원 보상으로 교란작전피네요 8 최욱 2025/12/27 3,726
1771109 지하철 즉석 빵집 정말 싸네요. 5 2025/12/27 3,786
1771108 "황당한 쿠팡"... 소비자단체 , 쿠팡 영업.. 1 영업정지하라.. 2025/12/27 1,756
1771107 딸 결혼시키고 싶어요 44 ㅇㅇ 2025/12/27 11,488
1771106 제주도 올리브 유도 있나요, 1 올리브 2025/12/27 852
1771105 저속노화 교수 7 느림 2025/12/27 5,450
1771104 기묘한이야기(스포 유) 7 ㅇㅇ 2025/12/27 2,480
1771103 식탐을 이길수없다면 다이어트는 포기해야되겠죠? 14 식탐 2025/12/27 3,125
1771102 나혼산에 김숙, 이영자, 송은이, 이소라 씨 나온적 없죠? 8 .. 2025/12/27 5,504
1771101 심심한데 다섯글자로 이야기해요 155 우리 2025/12/27 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