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591 원서영역 끝나니 허무하고 속상함이 밀려와요ㅠ 4 대학 2025/12/31 1,176
1784590 26년 목표세웠는데 설레어요 4 ㄷㄷ 2025/12/31 1,379
1784589 카톡 차단 당한 적, 한 적 있으세요? 5 차단 2025/12/31 1,689
1784588 가구는 아무리 예뻐도 먼지 안쌓이는 심플한게 최고 같아요 1 2025/12/31 1,420
1784587 원서 한장을 잘못접수했어요 ㅠㅠ 4 대입 2025/12/31 2,101
1784586 키 크신분들은 살면서 14 ㅇㅇ 2025/12/31 3,292
1784585 자동차세 오늘 마감입니다 1 ... 2025/12/31 1,439
1784584 오레가노 대체 2 ,. 2025/12/31 694
1784583 돼지갈비구이용 양념이 너무 짜요 1 ㅇㅇ 2025/12/31 494
1784582 홈쇼핑 생선구이기 사지마세요. 4 ㅇㅇ 2025/12/31 3,635
1784581 암진단비 얼마정도이신가요? 11 ... 2025/12/31 2,828
1784580 1994년 10대 뉴스, 기억하시나요 1 기억 2025/12/31 1,395
1784579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기업이 여대를 싫어한다를 믿을까 12 ㅎㅎㅎ 2025/12/31 2,415
1784578 지성인데 피부관히 1일1팩을 패드로 하는게 낫나요? ..... 2025/12/31 580
1784577 야탑에서 잠실 가장 빠르게 가는 대중교통 부탁드려요 3 지하철 2025/12/31 610
1784576 혹 , 피블코인이라고 아시면 정보 좀 부탁합니다 1 ** 2025/12/31 296
1784575 뮤지컬이나 공연 코믹한거 추천해 주세요 3 태양의 서커.. 2025/12/31 546
1784574 어제 본 웹툰 이야기요. 4 2025/12/31 975
1784573 정년 퇴직 다음 달 월급이 없으니 진짜 두렵네요 8 은퇴자 2025/12/31 3,895
1784572 애 둘다 기숙사 들어갈지, 투룸 방을 얻어야 할지요 15 그러면 2025/12/31 2,534
1784571 금쪽같은 내새끼 이아이 폭력성에 놀랐네요 6 ..... 2025/12/31 3,074
1784570 초기 오십견이면 정형외과 물리치료로 나을수 있나요? 12 2025/12/31 818
1784569 리쥬란 맞는사람은 독한사람이 맞긴해요 9 ㅇㅇㅇ 2025/12/31 2,982
1784568 중학교 예비소집 아빠도 가나요? 9 .. 2025/12/31 820
1784567 정시 경쟁률 좀 봐주세요 2 ㅇㅇ 2025/12/31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