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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출 비용을 시댁에서 내주고 있다는데

증여세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25-12-24 08:54:26

아는 지인이 집 한달 이자만 200만원인데요. 

그걸 시댁에서 내주고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안 물리나요? 

IP : 223.62.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러워
    '25.12.24 8:55 A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부러우면 오십원

  • 2. ...
    '25.12.24 8:57 AM (121.138.xxx.199)

    상속 상황이 생기면 10년 전후로 떨어댄다고...
    그때 입증 못하면 과세된다던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서류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 3. ..
    '25.12.24 9:00 AM (223.38.xxx.126) - 삭제된댓글

    세금 내야돼요
    저는 딸사위한테 현금 증여하고 차용증 받고 다달이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다 추징돼요

  • 4. 이정도는
    '25.12.24 9:02 AM (121.168.xxx.246) - 삭제된댓글

    영유 시댁에서 내주는 집들이 30%넘을텐데
    증여세 내나요?
    저는 흙수저지만 주변에 시댁에서 영유비 내주고 그 후 학원비 내주는 집들.
    손주 라이딩하라고 차사주는 집들 많아요.
    다들 증여세 안내죠.

    비슷하다 봅니다.

  • 5.
    '25.12.24 9:06 AM (115.138.xxx.253)

    걸리면 다 걸려요.
    사망 기준 10년거 털어요.
    영유 다닐 때는 어려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 나이들면 조심해야하죠.
    재수 없으면 진짜 탈탈 털려요.

  • 6. ..
    '25.12.24 9:13 A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아이 놀이학교 친구 엄마들
    친정 어머니들 매번 동행
    카드결재 할미들이 전부 하길래 엄마들한테 물어보니
    학원비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나저나 돈없는 할미들은~ 손주 학원비 못내주면 조부모 행세도 못하겠어요ㅠ

  • 7. @@
    '25.12.24 9:23 AM (110.15.xxx.133)

    아는 지인
    ---------
    아는 아는사람 입니다.

  • 8. 건강
    '25.12.24 9:42 AM (211.33.xxx.191)

    오래사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사망 기준 10년간의 금융거래니까요

  • 9.
    '25.12.24 10:39 AM (223.38.xxx.54)

    현금으로 주고.
    자식은 자기통장으로 이자 나가게 하고
    그 돈은 자식들이 생활비로 보태서 쓰고!!!
    그걸 통장으로 보낼리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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