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지시나 의사 표시 없이는 허리 깊이 수중 수색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부하에게서 나왔다.
채해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하급자였던 신아무개씨는 사건 발생 전날 "1사단장(임성근)이 작전지휘를 위해 경북 예천 지역에 방문했으며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보병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며 포상휴가 14박 15일을 주겠다는 독려도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여단본부 소속 군수과장이었던 신씨와 해병1사단 7여단 작전과장이었던 손아무개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서는 김숙정·류관석 특검보, 이승철·임상규 검사가 출석했고,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으로는 이완규·전승수(법무법인 한빛) 변호사가 출석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9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