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뚜레쥬르 반값

ㅇㅇ 조회수 : 4,901
작성일 : 2025-12-22 08:09:04

https://mkt.naver.com/event/mo/cake25

1차 12.22~12.23

2차 12.24~12.25

 

각 차시마다 1회씩 가능

통신사 멤버십 중복적용

 

네페 결제 2만원이상 시 반값 페이백 해줍니다

케이크 안 사도 됩니다

 

케이크 살 때 2만원 넘으니까 2명이 2만원씩 분할결제 하면 될꺼예요

매장에서 거부 안하면요

미리 물어보세요

IP : 203.229.xxx.2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 진상 아닌가요?
    '25.12.22 8:16 AM (124.5.xxx.227)

    한 제품을 가격 나눠서 두 사람이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태어나서 한번도 안 해봤는데요?
    포스에 제품이 안 찍히잖아요.

  • 2. ㅇㅇ
    '25.12.22 8:20 AM (203.229.xxx.235)

    진상 아닙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각자 금액만큼 내잖아요

  • 3. 그게왜
    '25.12.22 8:20 AM (218.37.xxx.225)

    물건살때 카드 2개로 분할 결제 가능해요

  • 4. 00
    '25.12.22 8:22 AM (118.235.xxx.225)

    랜덤추천 1000명...이라 해놨네요.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 5. ㅇㅇ
    '25.12.22 8:25 AM (203.229.xxx.235) - 삭제된댓글

    그건 따로예요

  • 6. ㅇㅇ
    '25.12.22 8:28 AM (203.229.xxx.235)

    118.235 //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이 아니고
    구매자들 중 천 명 뽑아서 페이백 따로 해주는거예요

  • 7. 감사합니다
    '25.12.22 8:33 AM (122.32.xxx.106)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빵맛나요

  • 8. 케잌하나를
    '25.12.22 10:06 AM (118.216.xxx.58)

    누가 나눠 계산해주나요
    밥값과는 다른 개념
    케잌도 나눠 계산이 되더라도
    케익하나엔 한번만 할인적용 돼죠

  • 9. 목적은
    '25.12.22 10:09 AM (118.216.xxx.58)

    두번할인 목적인데
    절대 두번 할인 안되요
    케잌

  • 10. ㅇㅇ
    '25.12.22 10:11 AM (203.229.xxx.238)

    두번 할인이 아니고 인당 만원인거죠

  • 11. 케잌
    '25.12.22 10:18 AM (118.216.xxx.58)

    두명이 인당 결재해도
    한명만 만원 할인 받는다고요
    그러니 굳이 두명 분할할 필요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 12. ㅇㅇ
    '25.12.22 10:20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 13. ㅇㅇ
    '25.12.22 10:23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하고왔어요

  • 14. ㅇㅇ
    '25.12.22 10:24 AM (203.229.xxx.238)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빵이랑 케이크 4만원어치 사서 둘이서 2만원 하고왔어요

  • 15. ,,,,,
    '25.12.22 3:52 PM (110.13.xxx.200)

    분할결제한다고 하거나 한명당 2만원어치 사서 만원 할인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분할결제 굳이 안해줄리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540 두부 들기름에 와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22 ... 2026/01/22 4,261
1787539 헐 지금까지 제가 S&P500 산줄 알았는데 S&.. 5 ㅎㅎㅎ 2026/01/22 4,353
1787538 변호사 밤 10시까지 일하고 돈 300,400 밖에 못번다고 댓.. 7 11 2026/01/22 2,492
1787537 KODEX에 더 넣을걸.ㅠ 11 .... 2026/01/22 3,342
1787536 카카오 톡딜 취소당했네요. 7 취소 2026/01/22 2,364
1787535 일본의 실패 이미 따라가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국 경제 상황 13 ... 2026/01/22 2,313
1787534 제미나이 처음해보는데 2 .. 2026/01/22 823
1787533 사주에서 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15 ... 2026/01/22 2,762
1787532 자다 일어났더니 주식 시장 뭔가요? 6 주식초보 2026/01/22 3,588
1787531 이대통령 긍정평가 59%.. 민주 40%, 국힘 20% 2 여론조사 2026/01/22 526
1787530 차은우,‘엄마 회사’로 탈세 의혹,200억대 추징 21 2026/01/22 5,959
1787529 건초염과 운동가능한 시기 운동이라 2026/01/22 322
1787528 까르띠에 시계줄에 사제품 사셨다는 분~ 동동 2026/01/22 604
1787527 이 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0%·국힘20% 3 와우 2026/01/22 653
1787526 식은 치킨 에어프라이에 뎁히면 바삭할까요? 7 BBQ 2026/01/22 850
1787525 네이버 고구마 3키로 4,600원이요~~ 쿠폰 받아야 해요~~ .. 1 ㅇㅇ 2026/01/22 1,224
1787524 은퇴하기전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 6 ... 2026/01/22 1,761
1787523 성형수술중에 이건정말 아니다라는 수술 19 2026/01/22 3,429
1787522 어르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8 엄마 2026/01/22 1,007
1787521 옥순보다 정숙이 세련되고 지혜로워보이네요 4 2026/01/22 1,838
1787520 동유럽 패키지 여행 갔다가 '빌런' 할머니 만나서 밥 숟가락 놓.. 24 bbnn 2026/01/22 6,008
1787519 임형주 엄마가 뭐가 어떻다는지 모르겠네 5 ..... 2026/01/22 3,988
1787518 식사 후 화장실 여러번 가는 이유가 뭘까요? 1 ㅇㅇ 2026/01/22 819
1787517 요양원 급여가 적은 거 같아요 2 신고? 2026/01/22 1,487
1787516 경기는 어렵다는데 주식은 고공행진.. 22 그러거나말거.. 2026/01/22 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