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 여쭈어요.

..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5-12-18 16:45:42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 주지않고

자녀에게만 줄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때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주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이 부족하지는 않구요.

IP : 121.145.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8 4:53 PM (106.102.xxx.30)

    가능합니다
    법적 상속자들끼리 합의하면 되거든요

    자녀만 상속 받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지금 7~8억까지 상향하려고 법 개정중이에요
    세월 흐르면 더 올라가겠죠

  • 2. 그죠
    '25.12.18 5:46 PM (220.78.xxx.213)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돼요

  • 3. ㅅㅅ
    '25.12.18 5:54 PM (218.234.xxx.212)

    1. 상속자끼리 법정비율과 다르게 임의분할할 수 있어요.

    2.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남긴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부인이 조금만 분할 받고 세금은 부인이 다 내도 됩니다.

    3. 다만 상속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가 받는 부분은 법정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어요. 재산규모가 크지 않아 10억정도 일괄공제 받는다면 공제액도 차이 없고요.

  • 4. ㅅㅅ
    '25.12.18 5: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이번에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5. ㅅㅅ
    '25.12.18 5:58 PM (218.234.xxx.212)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944 다이어트약 경험담 6 ... 2025/12/19 2,864
1768943 전현무 링거 전 영상이 병원 이래요 32 ... 2025/12/19 21,495
1768942 습기 안차는 안경렌즈 알려 주세요 happy 2025/12/19 561
1768941 코이카 보고내용 보세요 이곳은 꼭 감사들어가야합니다 2 2025/12/19 1,641
1768940 전현무는 7 .... 2025/12/19 3,488
1768939 저속노화 사적교류 10 고속불륜 2025/12/19 3,792
1768938 노모랑 바람쐬러 갈 만한곳... 거주지 성남 5 ... 2025/12/19 1,563
1768937 윗집이 새벽 3시에 매일 물을 받아요 11 ㅇㅇ 2025/12/19 5,330
1768936 맛있는거 먹고 살고 싶어요 4 ㄱㄴ 2025/12/19 2,587
1768935 이스라엘,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평화활동가 2명 강제 추방 1 light7.. 2025/12/19 1,319
1768934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 3 명복을빕니다.. 2025/12/19 3,138
1768933 [공유]전현무, 차량 링거 사진 확산…"불법 시술 받은.. 14 .. 2025/12/19 4,718
1768932 헤어오일 바르면 머리카락에 좋은가요? 6 흐음 2025/12/19 2,530
1768931 나솔은 이름별로 캐릭이 있는건가요 3 ㅁㄴㅇㄹ 2025/12/19 1,608
1768930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13 ㅇㅇ 2025/12/19 2,828
1768929 해외 매체 선정 2025년 영화 베스트 10 링크 2025/12/19 2,197
1768928 친정 감정의 쓰레기통.... 10 fds 2025/12/19 2,925
1768927 저는 햇님이 제일 충격적이예요 26 ㅇㅇ 2025/12/19 18,539
1768926 테무가 한국이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김 7 ... 2025/12/19 1,646
1768925 학원 정보 공유 8 다잘될거야 2025/12/19 1,161
1768924 윤석화씨 엄청 늦게 결혼한줄.. 9 ..... 2025/12/19 5,973
1768923 햇님이 먹었다는 나비약이요.. 먹어도 안찌는 약이에요? 14 ㅇㅇ 2025/12/19 7,913
1768922 코수술 방법 문의 5 딸 코수술 2025/12/19 1,140
1768921 전현무도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겠네요 6 ... 2025/12/19 3,379
1768920 제 음식에 질려서 안먹으려는데. 9 진정 2025/12/19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