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 여쭈어요.

.. 조회수 : 773
작성일 : 2025-12-18 16:45:42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 주지않고

자녀에게만 줄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때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주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이 부족하지는 않구요.

IP : 121.145.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8 4:53 PM (106.102.xxx.30)

    가능합니다
    법적 상속자들끼리 합의하면 되거든요

    자녀만 상속 받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지금 7~8억까지 상향하려고 법 개정중이에요
    세월 흐르면 더 올라가겠죠

  • 2. 그죠
    '25.12.18 5:46 PM (220.78.xxx.213)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돼요

  • 3. ㅅㅅ
    '25.12.18 5:54 PM (218.234.xxx.212)

    1. 상속자끼리 법정비율과 다르게 임의분할할 수 있어요.

    2.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남긴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부인이 조금만 분할 받고 세금은 부인이 다 내도 됩니다.

    3. 다만 상속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가 받는 부분은 법정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어요. 재산규모가 크지 않아 10억정도 일괄공제 받는다면 공제액도 차이 없고요.

  • 4. ㅅㅅ
    '25.12.18 5: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이번에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5. ㅅㅅ
    '25.12.18 5:58 PM (218.234.xxx.212)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743 나솔 29기 소감 ppos 19:29:49 2
1782742 인문논술은 첫날 안빠지면 가능성 없나요? ... 19:27:35 33
1782741 드럼 세탁기의 배신? ... 19:26:30 102
1782740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이였는데, 나이 먹으니 화가 안참아져요. .. ... 19:23:51 139
1782739 재산이 조단위면 ㅁㄴㄴㅇ 19:21:05 147
1782738 박나래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1 ㅍㅍㄹ 19:21:00 286
1782737 윤영호 “세네갈·짐바브웨 대선자금도 불법 지원…어머니, 이렇게 .. 2 와우 19:20:57 170
1782736 제가 아무래도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거 같은데 ........ 19:17:22 131
1782735 다이어트..샤브샤브 3 저녁 19:13:46 239
1782734 매실에 이거 곰팡이인가요? 5 ?? 19:06:33 212
1782733 과일가게 아저씨 친절???기분 나빠요ㅜㅜ 13 ㅡㅡ 19:02:01 1,113
1782732 김치냉장고 봐 주세요 ... 18:59:33 116
1782731 아이가 친척들한테 용돈 받은거 물어보시나요? 5 18:58:28 444
1782730 나이든 연인 7 답좀 18:57:46 652
178272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 ㅡ 무서울 것, 거리낄 것 없는.. 1 같이봅시다 .. 18:55:42 129
1782728 남편 쉬는 날이라 차려준 세끼 식사 6 어떤가요 18:50:49 932
1782727 29기 옥순 이쁜가? 10 읭? 18:49:57 580
1782726 박나래 복귀 절대절대 못하는 이유 9 ㄷㄷ 18:47:31 2,559
1782725 삭힌고추 도움이 필요합니다~~~ 7 도움좀 18:46:12 288
1782724 내년 검찰청 신축 예산 ‘100만원’…공소청 전환 따라 ‘공사 .. 1 100만원 18:44:58 434
1782723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받은 보험금 증여 어떻게 할까요 2 도움 18:44:22 420
1782722 아이 듣는데서 친정엄마랑 자주 다투네요 4 .. 18:40:00 404
1782721 싱크대 배수구 탈수기 쓰세요? 1 ... 18:39:22 223
1782720 걷기하는 분들 종아리 근육 3 ㅡㅡ 18:33:11 693
1782719 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 21 ... 18:29:29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