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252 성탄절이 궁금해요. 2 성탄절 2025/12/24 650
1780251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1 ... 2025/12/24 2,165
1780250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잘될 2025/12/24 1,117
1780249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2025/12/24 1,311
1780248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0 쿠키 2025/12/24 1,762
1780247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6 마상 2025/12/24 1,505
1780246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4 그냥 2025/12/24 3,992
1780245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1 ㅁㅁ 2025/12/24 569
1780244 집사님들 3 ㅇㅇ 2025/12/24 463
1780243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12 ... 2025/12/24 5,109
1780242 올 허 폴트(All Her Fault) 3 감사 2025/12/24 1,599
1780241 40대 주부님들 1 vibo 2025/12/24 1,576
1780240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8 질문 2025/12/24 1,362
1780239 충청북도 공문 대참사 10 2025/12/24 4,295
1780238 고졸 대기업 사무직이면 10 ㅡㅡ 2025/12/24 2,979
1780237 고2성적은 고1에서 얼마나 떨어지나요 7 2025/12/24 1,167
1780236 필리핀의 모 인플루언서가 쇠 뜯어 먹다 사망했대요 1 ........ 2025/12/24 3,453
1780235 정신줄 놔버린 국민의힘 20 어이가없다 2025/12/24 5,935
1780234 퇴근길 케이크 9 퇴근길 케이.. 2025/12/24 3,211
1780233 1종 자동차면허 면허 2025/12/24 678
1780232 셔플댄스 너무 멋져서 10 ... 2025/12/24 3,031
1780231 비트코인은 못올라오네요 2 ........ 2025/12/24 3,039
1780230 돈 쓰는게 너무 재밌어요 8 0000 2025/12/24 4,678
1780229 아래 매불쇼 글이 있어서 궁금했던 점 6 .. 2025/12/24 1,689
1780228 연예인 관련 게시글마다 쫒아다니며 2 궁금 2025/12/24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