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140 합숙맞선 7 모자지간 2026/01/29 3,114
1790139 샷시 잘 아시는분 (알류미늄 vs PVC) 2 .. 2026/01/29 820
1790138 공연 복장 문의 2 임윤찬 2026/01/29 530
1790137 머라이어 캐리 전기를 읽는데요 5 ㄹㅇㄹㅇㄴ 2026/01/29 2,236
1790136 장기카렌트 저렴한곳 콩콩이야 2026/01/29 295
1790135 제주도 항공권 저렴한곳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6 제주도 항공.. 2026/01/29 1,434
1790134 제가 사는 부산 북구청장이 3 부산아줌마 2026/01/29 1,672
1790133 군대갔다온 아들이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2 ... 2026/01/29 927
1790132 현대차 주식 2 ㅇㅇㅇ 2026/01/29 3,909
1790131 굴떡국 대용량 끓일 때 문의요 6 ... 2026/01/29 990
1790130 ‘뉴진스 맘’은 죽었다…민희진, 산산조각 난 ‘모성애’의 가면 14 ........ 2026/01/29 5,408
1790129 한명과 깊은 바람 vs 짜잘하게 엄청 많은 여자와 바람 13 2026/01/29 3,056
1790128 거친 목소리에 센워딩만 하는 유튜브 듣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2026/01/29 496
1790127 개 안키우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애견인의 마음... 21 ... 2026/01/29 4,167
1790126 대학 졸업식 뭐 입나요 1 2026/01/29 1,120
1790125 제 증상 좀 봐주세요 한쪽얼굴만 염증 반응 16 도와주세요 2026/01/29 3,555
1790124 부산왔는데 좋네요 10 . . . 2026/01/29 3,103
1790123 민주당 집 짓는다는거 뻥같아요 19 웃겨요 2026/01/29 3,317
1790122 묽어서 바르기 쉬운 바디로션 추천해주세요 10 로션 2026/01/29 1,219
1790121 부부싸움후 밥 차려주나요? 24 고민 2026/01/29 3,022
1790120 우롱차밥 7 우롱차 2026/01/29 1,003
1790119 이 아파트 사라마라 해주세요. 8 ㅇㅇㅇ 2026/01/29 2,849
1790118 저도 개이야기를 합니다. 33 어쩌다 2026/01/29 3,854
1790117 20살 아이가 한가지만 아는 성격같은데 2 이거 2026/01/29 757
1790116 패딩 브랜드 어디건지 넘 알고 싶어요. 20 패딩 2026/01/29 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