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파트타임이라 2천남짓이고 소득세 지방세 하면 연 20만원정도예요
연금저축 국민연금 추납 등 하면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한도까지 넣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200정도거든요. 근데 낸 세금이 20만원이면 제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거 맞나요?
아님 낸 세금보다 더해서 200을 받는건가요? ㅠㅠ 제 연말정산은 첨이라서 넘 궁금합니다
급여는 파트타임이라 2천남짓이고 소득세 지방세 하면 연 20만원정도예요
연금저축 국민연금 추납 등 하면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한도까지 넣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200정도거든요. 근데 낸 세금이 20만원이면 제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거 맞나요?
아님 낸 세금보다 더해서 200을 받는건가요? ㅠㅠ 제 연말정산은 첨이라서 넘 궁금합니다
내가 낸 세금 안에서 공제 받아 환급됩니다~~
내가 낸 소득세 금액 한도내에서 환급 가능요.
직장에서 잠시 연말정산 담당한적 있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본인이 낸 소득세가 30만원 정도뿐인데
뉴스에서 몇백 얘기들이 많으니
본인도 자료 많이 내면 그정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더낸걸 돌려 받는겁니다. 낸게 20이잖아요
그것도 4대보험이면 세금 낸게 없는건데
환급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봉 2천정도라면 나중에 세금 없을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된다하더라도 나중에 연금탈때 세금 떼니 남는장사 아니예요.
연금저축 세금 목적으로 넣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