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에 살았는데
이번에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보증금 1억 1천에 월세 20만원인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일단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불했는데
이럴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야겠죠.
1년만 살 계획이긴한데..
그동안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에 살았는데
이번에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보증금 1억 1천에 월세 20만원인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일단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불했는데
이럴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야겠죠.
1년만 살 계획이긴한데..
아이고 증여로 안봐요 그 정도는 그냥 거주하는 자녀이름으로 하세요
학업을 위한 뒷바라지는 증여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먄 등록금도 증여
10년뒤에 뭔일 생길때 증여로 보죠
지금은 안전하게 5천 증여하고
나머지 6천 증여세 냅니다
제일 확실
저희는 보증금 5천인데 별생각없이 아이이름으로 했어요.
군대가면서 방뺄거거든요
그때 아이 계좌로 보증금 넣어줘도 괜찮겠죠?
저흰 자녀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증여요?? 글쎄요 학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들었어요
자식 낳아 뒷바라지 한 걸 죄다 증여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자녀가 받게 된다면 해석에 변수가 있죠
보증금이 종잣돈이 되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ㄴㄴㄴ 그러니까 보증금을 자녀가 받게 하거나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자녀가 재산 형성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자녀이름으로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은 거 같아요
돈돌려받을때 엄마한테 6천 주는걸로 특약넣고 5천은 증여하는걸로
계약만기때 부모계좌로 확실히 돌려받은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