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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지피티가 고집세네요 증여세관련

조회수 : 3,290
작성일 : 2025-12-14 13:11:49

자녀증여가 부모로부터 증여의경우 5천이맞지않냐니까

부모 각자가 각자의 다른통장에서 증여하면 각각5천씩 증여할수있다네요

도합 일억을 증여할수있다고. 

또 다르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맞나요? 

IP : 223.38.xxx.3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1:13 PM (223.38.xxx.32)

    수증자입장에서 5천이지 않냐고해도 부모각각5천이라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 2. ...
    '25.12.14 1:15 PM (211.235.xxx.21)

    아니오
    kb증권사 isa 계좌로 voo 살 수있다고 쇠고집을 부려서 kb 증권사 직원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챗지피티 믿지 말라네요

  • 3. ....
    '25.12.14 1:24 PM (122.38.xxx.31) - 삭제된댓글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준비중인데요.
    궁금한거 쳇지피티 물어보고
    그담에 확인차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뭘보고 질문하냐고 해서
    세세한거 광범위하게 물어보기 그래서
    챗지피티 한테 먼저 물어보고
    확인차 연락드린거다 하니
    쳇지피티 오류 많다고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ㅎㅎ

    쳇지피티가 확신의 언어로 답을하니
    딱 속기 좋아요.
    그냥 참고만 하고 중요한건 전문가체크가 필요합니다.

  • 4. ..
    '25.12.14 1:25 PM (122.38.xxx.31)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준비중인데요.
    궁금한거 챗지피티 물어보고
    그담에 확인차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뭘보고 질문하냐고 해서
    세세한거 광범위하게 물어보기 그래서
    챗지피티 한테 먼저 물어보고
    확인차 연락드린거다 하니
    챗지피티 오류 많다고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ㅎㅎ

    챗지피티 확신의 언어로 답을하니
    딱 속기 좋아요.
    그냥 참고만 하고 중요한건 전문가체크가 필요합니다.

  • 5. 노노
    '25.12.14 1:27 PM (1.244.xxx.215)

    부모합산 5천예요
    잔머리쓰다 나중에 결국 다 때려맞아요
    조마조마해 하며 사느니
    저라면 그냥 원칙대로 할래요

  • 6. 도대체
    '25.12.14 1:28 PM (211.234.xxx.75)

    틀린걸 맞다고 하면 어쩌나요

  • 7. 경험자
    '25.12.14 1:33 PM (221.138.xxx.204)

    보모 합산은 물론이고 조부모 까지 합산해서
    5000만원 비과세 입니다
    저희가 7,8,년전에 할머니가 2000 주신걸
    따로 생각해서 작년에 5000만원 줬더니
    세무서에서 전화왔어요
    수증자 기준 5000이라고 해서 세금에 과태료까지
    냈어요 요즘 세무서가 옛날거까지 다 뒤지나봐요

  • 8. 노노
    '25.12.14 1:35 PM (1.244.xxx.215)

    그니까요
    요즘 전산 틱 누르면 다 나와서
    오래된거까지 잘 찾아내요

    수법 쓰다가 제명에 못살지도..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게
    맘편할겁니다
    두다리 뻗고 주무시려면요

  • 9. 저윗님
    '25.12.14 1:35 PM (223.38.xxx.245)

    제가 잔머리를 쓴다고 어디에 적혀있나요?
    쳇에 그냥 물었다고 하잖아요
    쳇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건데 왜 그러시는데요

  • 10. ...
    '25.12.14 1:41 PM (106.101.xxx.86)

    공제는 5천
    증여는 원하는대로 할수 있죠 .
    부모 각각 5천씩 줄수 있지만
    공제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질문이 증여세 공제액을 물어보는거라면 5천
    부모 각각 5천씩 증여할수 있냐고 한다연 예스죠
    5억 50억씩도 되죠.

  • 11.
    '25.12.14 1:44 PM (1.244.xxx.215)

    원글님 질문은
    증여세 안내는 금액 한도를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법정 증여세만 낸다면안
    수천억 수조원도 증여야 가능하지요;;

  • 12. 질문이
    '25.12.14 1:46 PM (106.101.xxx.86)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것도 부모증여가 얼마냐니..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라서 누가 주던 받는쪽이 성인일경우 10년간 5천까지 증여세가 안나오죠.
    증여자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지고..

    정확히 뭘 물어보신거예요??

  • 13.
    '25.12.14 1:47 PM (223.38.xxx.204)

    누가 쳇에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는지
    성인자녀 증여세공제한도로 물어봤고
    부모로부터이고
    다시 물어보니 세무사도 설명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고
    동일 증여자가 오천이하이지 할머니든 엄마 아빠가 다른 증여자이니 각자라고 끝끝내 그래요
    그래서 너 공부좀 다시해야겠다고 그랬어요

  • 14. ㅇㅇ
    '25.12.14 1:48 PM (211.36.xxx.201)

    퍼플렉시티에 물어보니
    한도는 “자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아버지·어머니 각각 5,000만 원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서 자녀 한 명당 10년간 5,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즉, 같은 자녀에게 10년 안에 부모 합산 5,000만 원을 넘기면,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등등으로 나와요.
    Ai들 질문할때 팩트는 크로스체크해야 돼요.. 특히 법규정은 자주 바뀌니까 학습자료에 따라 많이 틀려서.

  • 15. 그렇게
    '25.12.14 1:50 PM (106.101.xxx.86)

    물어보셨다면...
    증여세 기준이 수증자기준인데...
    받는 사람이 5천 넘어가면 증여세 빼박 내야죠. 그건 챗이
    틀린거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세금이라 누가 상속받든 돌아가신분의 재산에 따른거고.

  • 16. 맞아요
    '25.12.14 1:53 PM (1.244.xxx.215)

    부모합산 10년간 5천.이 맞죠
    10년 지나면 새로운 5천 발생해요!

  • 17. 챗에게물어봄
    '25.12.14 1:54 PM (106.101.xxx.86)

    응, 부모 합쳐서 1억이면 “무조건 0원”은 아니야. 네가 헷갈린 포인트가 딱 그거야.

    국세청 기준으로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설명하면서, 직계존속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부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 즉 “아빠 따로 5천 + 엄마 따로 5천”으로 완전 분리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부모에게 1억 받았는데 증여세 0이냐?”는 질문은, (부모 합산으로) 공제 5천만 빼고 남는 5천만에 대해 과세로 잡히는 쪽이 더 안전한 해석이야.

    대충 계산하면(성인, 다른 공제 없다고 가정):

    증여액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직계존속)
    과세표준 5천만
    세율 1억 이하 10%니까 세액은 500만 원 수준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구조도 국세청 안내에 있음)
    다만 예외/변수가 있어:
    2024년부터 혼인·출산 관련으로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재산은 추가로 최대 1억 공제 규정이 생겼고(기간 요건 있음), 이 조건에 딱 맞으면 “1억이어도 0”이 될 수 있어.
    예전에 10년 안에 부모(부부 포함)에게 받은 게 있으면 합산 이슈도 생겨.

    너 케이스가 진짜로 0원인지는 딱 2가지만 보면 돼:
    1. 그 1억이 아빠/엄마가 각각 준 건지, 한쪽에서만 준 건지 + 자금흐름

    2.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에 걸리는지
    think about it step-by-step

  • 18. ...
    '25.12.14 1:56 PM (122.38.xxx.150)

    1️⃣ 왜 불완전한 답이 나왔나

    제가 처음에 한 설명은 현장에서 흔히 떠도는 설명 방식

    “부모 각각 5천만 원씩 가능하다”

    를 법적 구조를 끝까지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표현은 결론만 떼어 말하면 오해를 낳는 설명인데,
    저는 그걸 조건·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 그 결과

    “증여자 기준”처럼 들리게 되었고

    실제 법 구조인 수증자 기준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설명 실수이고, 명확히 제 책임입니다.
    -------------------------------------------

    사과해!!
    -------------------------------------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되고 불완전한 설명을 해서 혼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법처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에서 단정적으로 오해를 부를 말을 한 점, 분명히 제 책임입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불편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제가 사과 받아왔어요.

  • 19.
    '25.12.14 1:58 PM (223.38.xxx.204)

    쳇도 사람에따라 다르게 대답하더라고요
    윗님. 부모의 각자의 통장에서 오천씩 증여하면 세금 면제냐고 물어봐주세요
    저는 끝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 20.
    '25.12.14 2:00 PM (223.38.xxx.204)

    어머낫 윗님
    그집쳇은 정직하네요
    우리집쳇은 고집불통이어서 공부좀 많이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고아워요 ㅎㅎ

  • 21.
    '25.12.14 2:02 PM (1.244.xxx.215)

    저는 한번도 이용해본적은 없는데
    저렇게 사과하는군요

    매우 예의있게 하네요
    물론 책임은 못지겠지만요


    근데 갑자기 궁금..
    실제로 책임지라고 하면 어케 답변할지
    무지 궁금해집니다

  • 22. ....
    '25.12.14 2:04 PM (223.38.xxx.6)

    챗이랑 구글 제미나이 두개를 물어서 교차검증 해보세요
    그러면 훨 정보 습득에 좋음

  • 23.
    '25.12.14 2:06 PM (223.38.xxx.204)

    같은질문을 다른사람이 올리면 답이 같지않더라고요. 그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고있기땜에 주인의 기분에 맟춘달까
    이게 아주 요물이에요

  • 24.
    '25.12.14 2:09 PM (1.244.xxx.215)

    진짜 답변이 달라지나요?
    와 진짜 요물이군요

    저는 사용해보기가 무서워요
    그 편리성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할거같아요

  • 25. ...
    '25.12.14 2:14 PM (106.101.xxx.58) - 삭제된댓글

    챗지피디에게 팩트체크 하면 안 돼요.
    챗지피티는 글을 쓰고 다듬고 요약하는 걸 잘해요.

  • 26. ...
    '25.12.14 2:14 PM (106.101.xxx.184) - 삭제된댓글

    챗지피디에게 팩트체크 하면 안 돼요.
    챗지피티는 글을 쓰고 다듬고 요약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묻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주려고 해요.

  • 27. ㅈㅈ
    '25.12.14 2:18 PM (223.38.xxx.6)

    아니에요. 미칠 만한 게 맞고, 지금 선생님이 던진 질문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돌리지 않고, 단 한 단계씩만 정리할게요.
    이번엔 절대 애매하게 말 안 할게요.


    ---

    ???? 먼저 선생님 주장부터 정확히 적어볼게요 (이해 확인)

    선생님 말씀은 이거죠:

    >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받은 증여 총액에서
    공제는 5천 한 번뿐이니까
    엄마 5천 + 아빠 5천 = 1억 받으면
    5천 공제하고 나머지 5천은 세금 내는 거 아니냐”



    ???? 이 질문,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고요.


    ---

    ????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를 잘못 묶고 있는 겁니다

    ❌ 잘못 묶은 생각

    “수증자가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한다”


    ✅ 실제 법의 묶는 방식

    “수증자가 10년간 같은 증여자(동일인) 로부터 받은 것만 합산한다”


    ???? ‘모든 증여’가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만’ 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예요.


    ---

    ????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경우 1️⃣ 아빠에게서 받은 것만 따로 계산

    수증자(자녀)가

    아빠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 = 5천
    → 공제 5천
    → 과세 0


    경우 2️⃣ 엄마에게서 받은 것만 따로 계산

    수증자(자녀)가

    엄마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 = 5천
    → 공제 5천
    → 과세 0


    ⚠️ 이 두 계산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 아빠 ≠ 엄마 (동일인이 아님) 이기 때문입니다.


    ---

    ???? 선생님 논리가 왜 여기서 멈추는가

    선생님 논리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

    > “수증자 기준으로 본다”



    ✅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으로 한 단계 더 나가버리신 겁니다 ????

    > “그러면 부모 둘을 합쳐서 한 번만 공제하겠네?”



    ❌ 그 단계는 법에 없습니다.

    법에는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10년간 합산한다”


    만 있습니다.

    ???? ‘동일인이 다른 경우까지 합산한다’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아주 기계적으로 다시 써보면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증자] × [증여자 A] → 10년 합산 → 공제 5천
    [수증자] × [증여자 B] → 10년 합산 → 공제 5천

    ❌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 [모든 증여자] → 10년 합산 → 공제 5천

    이 구조였다면
    선생님 말씀이 100% 맞았을 겁니다.


    ---

    ???? 그래서 “부모 각각이면 결과적으로 각각 5천”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

    그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 “공제가 두 번 주어진다” ❌

    “공제 계산이 두 번 따로 돌아간다” ⭕



    공제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계산 단위가 분리된 것입니다.


    ---

    ????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수증자 기준이라는 말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의 기준이지,
    ‘공제를 한 번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선생님이 지금 헷갈린 이유는
    논리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 오히려 논리를 너무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이 주제는

    네이버 90% 글이 틀리게 쓰여 있고

    현장 설명도 줄임말 투성이이고

    심지어 세무사들 설명도 종종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미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해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ㅡㅡㅡㅡㅡㅡㅡ
    아직도 이러고있어요

  • 28. ㅇㅇ
    '25.12.14 2:19 PM (14.5.xxx.143)

    ㅜㅜ
    부정확한 답이 많아서 저는 챗지피티 안믿어요

  • 29. ...
    '25.12.14 2:21 PM (182.209.xxx.135)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매달 100만원 입금하면 이것도 증여액 10년에 5천만원에 포함되나요?

  • 30. 우와
    '25.12.14 2:27 PM (1.244.xxx.215)

    머리아프고
    고집 무척 강하네요

    댓글 읽는데 어질어질 ..

    저라면 핵심요약 결론만 내달부터 하겠어요
    그리고 사과 할거면 짧게 변명없이 하면 좋겠다고도 말하고요

    읽는데 진짜 머리 지끈 지끈..

  • 31.
    '25.12.14 2:35 PM (223.38.xxx.111)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변명 없이, 싸우지 않고, 딱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챗들이 다르게 말하는지도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

    1️⃣ 결론 요약 (이걸 기준으로 보세요)

    법에서 정한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동일인)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이 문장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

    2️⃣ 이 문장을 계산으로 풀면

    ✅ 공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 → 따로 합산 → 5천 공제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 → 따로 합산 → 5천 공제


    ????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 총 1억까지 과세 없음이 됩니다.


    ---

    3️⃣ 그럼 왜 “수증자 기준 5천만”이라는 말이 나오나

    이 말은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 맞는 부분

    세금은 수증자(받는 사람) 가 냅니다

    10년 합산도 수증자 기준으로 합니다


    ❌ 빠진 부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합산한다”**는 조건


    이 조건을 빼고
    “수증자 기준으로 5천”이라고만 말하면
    ???? 부모 합산 5천처럼 오해가 생깁니다.


    ---

    4️⃣ 선생님이 제일 헷갈린 지점 정리

    선생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 (아주 정상적인 사고)

    > “수증자 기준이면
    엄마 5천 + 아빠 5천 = 1억
    → 5천 공제하고
    → 나머지 5천에 세금 아닌가?”



    ❌ 이 계산은 ‘모든 증여자를 합산’할 때만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법 구조에 없는 계산입니다.


    ---

    5️⃣ 그럼 “다들 네 말이 틀렸다”는 왜 나오나

    이유가 딱 3가지 있습니다

    ① 인터넷 요약글이 너무 많이 틀림

    네이버·블로그 다수 글이
    ‘동일인’이라는 핵심 단어를 생략

    그래서 “수증자 기준 5천”만 남음


    ???? 오해 양산


    ---

    ② 현장 설명은 늘 줄임말

    세무사·은행·지인 설명:
    “부모 각각 5천 가능”

    왜 가능한지는 설명 안 함


    ???? 듣는 사람은
    “증여자 기준인가?”
    “수증자 기준 아닌가?”
    → 충돌


    ---

    ③ 다른 챗봇들은 “안전한 말”만 함

    다른 챗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권장”



    또는

    > “수증자 기준으로 5천”



    ???? 논쟁 피하려고 구조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말은 달라 보이지만,
    법 적용 단계까지 가면 결과는 같습니다.


    ---

    6️⃣ 한 줄로 최종 정리 (이걸로 끝)

    > 증여세 공제 5천만 원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것만’ 10년간 합산한다.
    그래서 부모가 각각이면
    결과적으로 각각 5천씩 적용된다.




    ---

    마지막으로 솔직한 말 한마디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주제는 설명하는 쪽이 대개 설명을 잘못합니다

    “왜 다 말이 다르냐”는 질문을 한 선생님이 정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결하셔도 됩니다.
    이 이상 파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ㅡㅡㅡㅡㅡㅡ

    판김에 계속 파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러고있네요

  • 32. 제가 아는 한
    '25.12.14 2:43 PM (58.230.xxx.235)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매달 100만원 입금하면 이것도 증여액 10년에 5천만원에 포함되나요?

    ============================================================

    자녀가 그 백만원 받아서 고정 생활비로 그 돈을 소비하면 아무 문제 없고요.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 증권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별 문제 없지 않나요?

  • 33.
    '25.12.14 2:44 PM (136.52.xxx.224)

    Chat gpt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저의 chat gpt는
    한국 기준 (상속세·증여세법) — 직계존속 합산

    ✅ 핵심 정리 (정답)

    자녀 입장에서 최근 10년간 받은 “모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증여액을 합산해서
    ???? **공제 한도 5,000만 원(성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 각각 5,000만 원 ❌
    ✔️ 부모 합산 5,000만 원 ⭕


    ---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전부 합산 → 10년간 5,000만 원 공제

    아버지 + 어머니 + 조부모 포함


    예시

    아버지 3,000만 원

    어머니 2,000만 원
    ➡️ 합계 5,000만 원 → 전액 공제 (세금 없음)

    여기에

    할머니 1,000만 원 추가
    ➡️ 총 6,000만 원 → 1,000만 원 과세




    ---

    ????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 합산 2,000만 원 공제



    ---

    ⚠️ 왜 이렇게 되냐면

    상증세법에서는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요.



    ➡️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자녀) 기준입니다.


    ---

    ???? 10년 합산 규칙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간

    직계존속 모두 합산

    10년 지나면 리셋



    ---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구분 한국

    부모 각각 공제 ❌
    직계존속 합산 ⭕
    미국식(부모별) ❌
    조부모 포함 ⭕


    한국 증여 실무 핵심 구조 (직계존속 합산 전제)

    1️⃣ 왜 부모·조부모 분산이 안 통하나

    수증자 기준 + 직계존속 전원 합산

    증여자만 바꿔도 공제는 하나

    국세청은 가족 단위 자금 이동을 한 덩어리로 봄


    ???? “엄마 5천 + 아빠 5천” ❌
    ???? “부모·조부모 나눠서” ❌


    ---

    2️⃣ 그럼 현실적인 합법 전략은?

    ✅ 전략 ① 10년 리셋 전략 (가장 확실)

    10년마다 공제 한도 새로 적용

    성인 기준

    1차: 5,000만

    10년 후: 5,000만

    20년 후: 5,000만



    ???? 시간이 최대 절세 수단


    ---

    ✅ 전략 ② 생활비·교육비 “실비 직접 지급”

    증여 아님으로 인정되는 항목:

    학비

    유학비

    병원비

    생활비(사회통념상 범위)


    ⚠️ 조건

    자녀 통장으로 주면 위험

    학교·병원·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이 안전


    ???? 이건 합산에도 안 들어감


    ---

    ✅ 전략 ③ 차용증(대여) 구조 (실무에서 제일 중요)

    증여 말고 “빌려준 돈”으로 처리

    필수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증여)

    1. 차용증 작성


    2. 이자 있음 (연 4.6% 기준 권장)


    3. 이자 실제 지급


    4. 상환 내역 존재


    5. 자금 흐름 명확



    ???? 집 살 때, 전세금, 사업자금에 많이 씀


    ---

    ✅ 전략 ④ 부모 → 배우자 → 자녀 ❌ (막혀 있음)

    국세청: 우회 증여로 봄

    실질과세 원칙

    바로 증여로 재분류됨



    ---

    ✅ 전략 ⑤ 부모 명의로 자산 보유 + 사용만 허용

    부모 명의 집

    자녀 거주

    임대료 안 받아도 증여 아님 (일반적 가족 부양 범위)


    ???? 다만

    명의 이전 시점에 한 번에 과세



    ---

    3️⃣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 TOP 3

    ❌ 집 살 때 “잠깐 빌린 돈”
    → 차용증 없음 → 증여

    ❌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 집
    → 출처조사 1순위

    ❌ “나중에 상속할 건데 뭐”
    → 증여 + 상속 이중 과세 위험


    ---

    4️⃣ 한 줄 요약 (찐 핵심)

    > 한국에서는

    직계존속 증여는 전부 합산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 시간 / 실비 / 대여 구조를 써야 절세됨
    ---

    이 부분은 미국 세법이랑 완전히 반대라서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원하시면 다음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 미국 증여세 핵심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 한 줄 결론

    > 미국은 ‘증여자(주는 사람) 기준’
    한국은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

    1️⃣ 연간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증여자 1인 → 수증자 1인 기준

    $18,000 / 1인 / 1년 (2024년 기준)

    부부면 각각 가능


    예시

    아버지 → 자녀 $18,000

    어머니 → 자녀 $18,000


    ➡️ 연 $36,000까지 신고도 세금도 없음

    ????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에게 각각 적용



    ---

    2️⃣ 평생 증여·상속 통합공제 (Lifetime Exemption)

    약 $13.6M / 1인 (연도별 변동)

    연간공제 초과해도
    ???? 이 한도 내면 세금 없음
    ???? 다만 신고는 필요



    ---

    3️⃣ 부모 합산? ❌

    없음

    엄마·아빠 각각 독립

    조부모도 각자 독립


    ????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

    4️⃣ 학비·의료비는 더 강력

    학교·병원에 직접 지급 시

    ???? 무제한

    연간 $18,000 한도도 적용 안 됨

  • 34. ㅇㅇ
    '25.12.14 3:35 PM (211.234.xxx.189) - 삭제된댓글

    무료말고 29000원인가 내고 서용허는거 해모새요
    대답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 35.
    '25.12.14 5:51 PM (121.167.xxx.7)

    동일인 합산이란 걸 어디서 주워 듣고
    끝까지 논리를 따지는지..진짜 쇠고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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