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66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35 겨울만 되면 훅 올라오는 일들 중 12 hj 2025/12/14 3,272
1779934 "한국인들 쿠팡 못 끊는다" 전망 적중?…이용.. 40 ... 2025/12/14 5,829
1779933 유병재 회사 연 매출이 백억이라네요 ㄷㄷ 22 있을 유 2025/12/14 16,955
1779932 보험회사 입사이후 비대면지점 이동 ㅇㅇ 2025/12/14 536
1779931 외화 밀반출을 막겠다는데 그 수법을 써먹던 사람들이 발끈하고있.. 15 2025/12/14 1,708
1779930 성인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 하시나요? 14 나도야 2025/12/14 4,689
1779929 순자산 20억 정도면 자산 상위 몇%정도인가요? 23 순자산 2025/12/14 4,924
1779928 생리 전날 죽은듯이 주무시는 분 2 52세 2025/12/14 1,445
1779927 작은방에서 쓸 흡입력 좋은 핸디청소기나 무선청소기 추천 부탁드려.. 3 부탁드려요 2025/12/14 969
1779926 그 사람의 소리가 싫어진다면....거리를 두는게 맞겠죠. 11 ㅁㅁ 2025/12/14 3,149
1779925 자산이 얼마 쯤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30 ... 2025/12/14 5,069
1779924 무말랭이무침은 냉장실에서 어느 정도 두고 먹나요 1 반찬 2025/12/14 693
1779923 무생채 넘 맛있어요 9 겨울 간단반.. 2025/12/14 2,698
1779922 카톡이 말로도 되네요? 8 뭘 눌렀는지.. 2025/12/14 2,520
1779921 매입&전세 3 2025/12/14 900
1779920 한복 옆에 신부 드레스 인지 부조화에 촌스럽고 32 2025/12/14 4,699
1779919 2026 용산 재개발은 어떻게될까요? 17 Asdf 2025/12/14 1,736
1779918 연세 UD 경제 VS 고려대 경영 20 2025/12/14 2,111
1779917 당근 램프쿡 기름받이가 없다는데 살까요?말까요? 8 필요한거죠?.. 2025/12/14 674
1779916 백지영 술집에서 음원인척 라이브 20 복받은 손님.. 2025/12/14 7,162
1779915 박나래는 결국 김준호 등 치고 나온 거네요 30 2025/12/14 35,232
1779914 생리전 증후군 심한 딸 어떡해요? 7 ..... 2025/12/14 1,340
1779913 그알 어제 파주 부사관 사건이요 궁금증 7 이번주 2025/12/14 4,406
1779912 가열식 가습기 밑바닥청소법좀요ㅜ 5 2k 2025/12/14 603
1779911 요즘 귤 종자개량 했나요? 정말 맛있네요 6 ㄷㄷ 2025/12/14 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