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토허제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25-12-12 07:38:05

현재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있으나

내년에 아이의 대학진학으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저와 아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남편은 평일은 지방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에 와서 있어야하는

주말부부로 지낼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토허제 불허인가요?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매매 하고 토허제 신청하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2 8:18 AM (39.117.xxx.28)

    투자금 증빙과 실거주만 하면되요~
    남편분도 서울로 주민등록은 옮기실거잖아요.

  • 2. 듣기로는
    '25.12.12 8:34 AM (182.219.xxx.35)

    아파트 명의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실거주라도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불가능하다 해서요.
    실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ㅠㅠ

  • 3. 학교가
    '25.12.12 8:3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4. 그럼
    '25.12.12 8:51 A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도 사택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 파견으로 나가있을 때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어차피 매주말마다 오니까 주소지 변경이 없었거든요

    원글님네는 가족이 모두 현재 직장 사택으로 가서 주소지도 옮긴건가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듯.

  • 5. 안될걸요
    '25.12.12 9:31 AM (58.226.xxx.2)

    명의자 직장도 지방이고 아이가 돌봄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서
    자녀 대학 진학 이유로 거래 신청하면 허가 안나올걸요.
    매수 예정 지역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6. 남편의
    '25.12.12 9:48 AM (106.101.xxx.196)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로 할건데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실거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듯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법률상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 7. ...
    '25.12.12 12:33 P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하고,
    원글님이랑 아이랑 실거주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세대주 실거주여야하면 남편이랑 세대분리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셔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832 주식 악재 떴어요 42 .... 2026/02/05 23,236
1781831 임우재는 여친이랑 같은 변호사 선임했다던데 6 00 2026/02/05 6,176
1781830 이호선상담소 재밌네요 7 ... 2026/02/05 4,175
1781829 앱스타인과 맨인블랙 지구별 2026/02/05 1,591
1781828 갓비움 드셔보신분들~ 4 갓비움 2026/02/05 1,305
1781827 레켐비 주사는 몇 회 까지 맞나요? 2026/02/05 1,017
1781826 KT사용자분들 개인정보유출 고객보답프로그램 8 ㅇㅇ 2026/02/05 1,635
1781825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회사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KF-21.. 3 전쟁유도 매.. 2026/02/05 1,546
1781824 서울에서 옆동네 8년전에는 4억차이였다가 3 .. 2026/02/05 2,921
1781823 세부 여행 마지막날인데 너무 행복해요 14 *** 2026/02/05 3,885
1781822 청차조 많이 주셨는데 2 차조밥 2026/02/05 1,050
1781821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 1 ... 2026/02/05 2,149
1781820 주식 할게 못되네요 15 ㅇㅇ 2026/02/05 10,885
1781819 나이들어 남편이 진정 의지가 될까요? 19 노후 2026/02/05 3,485
1781818 기막힌 우인성 판결.jpg 1 존속폭행 2026/02/05 1,375
1781817 마운자로 갑상선 수술이력 괜찮나요 11 2월 2026/02/05 2,269
1781816 차전자피 물린듯요 7 Umm 2026/02/05 2,505
1781815 치질 병원에 왔는데 수술 하라고 해요 4 치질 2026/02/05 1,761
1781814 티비장 또는 거치대 르플 2026/02/05 784
1781813 카뱅..본전 왔어요. 더 갖고 있어야 하나요? 5 헐.. 2026/02/05 1,786
1781812 전재수 사건, 왜 매듭 안 짓나 오마이뉴스 2026/02/05 930
1781811 바나나 얼렸다 녹혀먹으면 그대로인가요? 7 바나나 2026/02/05 1,777
1781810 트림을 많이 하는거 노화인가요? 6 부자되다 2026/02/05 2,295
1781809 2월 중순 교토 패딩 어떤게 좋을까요 3 여행 2026/02/05 1,163
1781808 항공 마일리지 카드 뭐 쓰시나요? 3 슝슝 2026/02/05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