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가입한 실손인데요.
올해 위장 이상으로 진단받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 하고 실손 돌려받았는데요.
지금 췌장쪽 등 뒤까지 통증이 생겨 다시 같은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아보려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손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다른병원으로 가면 괜찮은건지.
22년도에 가입한 실손인데요.
올해 위장 이상으로 진단받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 하고 실손 돌려받았는데요.
지금 췌장쪽 등 뒤까지 통증이 생겨 다시 같은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아보려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손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다른병원으로 가면 괜찮은건지.
다른병원 가셔도 내년에 가셔도 올해 가셔도 다 나오죠
근데 초음파보거나 ct나 mri는 의사가 필요해서 하는거니까 의료진처방에 따르시면 될거같아요
내가 초음파 보고싶다가 아니라 의료진이 어떤 처치를 내리는건 실비에서 지급되죠
22년도면 4세대 실손인가요?
한 해에 비급여 청구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최고 할증이에요
아예 할증이 안 되게 하려면 비급여 할증 구간표를 검색해 보세요
원글님이 받은 내시경과 초음파는 급여 항목이라 할증 없어요
세부내역서 살펴보세요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