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Ds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25-12-07 10:48:44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은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내년 3월까지 계약없이 살다가, 집이 매매되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희는 2월 재계약 시점에 다시 계약해서 

2년을 더 살기 원하기때문에 재계약 희망의사를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은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IP : 211.234.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에 문의
    '25.12.7 10:51 AM (218.39.xxx.130)

    임대사업자들을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 ...
    '25.12.7 10:56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아파트라면 자동말소 될 겁니다.
    자동말소 되면 구청이고 세무소고 아무 상관 없대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팔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선 지긋지긋 해서 팔고 싶나 보네요.
    내년 지방선거 후에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소문이 있으니...

  • 3. 스카이엠
    '25.12.7 11:06 AM (119.194.xxx.104)

    의무임대기간은 3월이고
    세입자와의 임차기간은 2월이라
    한달간의 갭때문에 봐달라고하는듯하네요

  • 4.
    '25.12.7 11:17 AM (223.38.xxx.34) - 삭제된댓글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 5. 222
    '25.12.7 11:32 AM (223.38.xxx.87)

    어차피 1달 차이인데 보통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지 않나요. 또 재계약하면 그분은 집 팔지 못하고 2년 더 묶이는 거고 내년 지선 이후에 3+3+3까지 통과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힘든 세상이네여 222

  • 6. ...
    '25.12.7 11:35 AM (223.38.xxx.183) - 삭제된댓글

    333 통과된대요?
    미쳤구나

  • 7. ^^
    '25.12.7 12:24 PM (211.187.xxx.144)

    저도 왠만하면 양해해드리고 싶지만, 내년에 아이가 고3이라 이사는 피하고 싶어요.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이라 당황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240 백강현 어린이 유튜브 채널 들어갔다가 7 2025/12/12 4,875
1776239 죽도록 회사가기 싫을땐 어떻게들하시나요 8 ㄷㄴㄷ 2025/12/12 2,465
1776238 명언 - 달갑지 않은 일 4 ♧♧♧ 2025/12/12 1,471
1776237 머리카락으로 간지러울 때 약도 있나요. 13 .. 2025/12/12 1,895
1776236 한은이 천문학적으로 돈뿌려도 금리가 치솟는 이유 ... 2025/12/12 1,123
1776235 조국혁신당, 이해민, 쿠팡 청문회,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1 ../.. 2025/12/12 459
1776234 ㄷㄷ친명이라는 이건태 옛날 기사 12 .. 2025/12/12 1,262
1776233 메밀전병 추천해 주세요 6 궁금 2025/12/12 1,389
1776232 매일매일 지긋지긋 하지않나요 17 지긋지긋 2025/12/12 6,183
1776231 살면 살수록 이해 안가고 용서가 안되는 시모 11 살수록 2025/12/12 6,027
1776230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1 ㅅㄷㄹㅈㄴ 2025/12/12 683
1776229 옛날엔 왜 그렇게 죽음이 쉬운듯했나 모르겠어요. 1 2025/12/11 3,013
1776228 다시마로 김장김치 덮기 3 차근차근 2025/12/11 3,727
1776227 부자인 지인 할머니 9 ㅁㄴㅇㅎ 2025/12/11 9,510
1776226 지인 딸 중2 여자애가 178인데 이정도 되야 키 큰겁니다 21 2025/12/11 5,208
1776225 통일교 "정치권 결탁 의도 없어..윤영호 개인 일탈&q.. 6 그냥3333.. 2025/12/11 2,959
1776224 도시바 4TB외장하드 사도 될까요?아님 외장하드 추천바랍니다. 1 외장 하드 2025/12/11 592
1776223 바디오일쓰시는분 옷애서 냄새;; 9 pp 2025/12/11 3,515
1776222 남자들이 여자 외모 품평 12 품격 2025/12/11 3,583
1776221 부부가 정때문에 산다는 게 어떤건가요? 14 sw 2025/12/11 4,432
1776220 남친이 지에스건설 다닌다고 하는데 아닌거 같아요 59 핑크녀 2025/12/11 16,721
1776219 (jtbc)홀로코스트가 따로없네..자백유도제 투여 2 .... 2025/12/11 2,290
1776218 애들 먹는 소고기 사려면, 코스트코 다녀야 할까요? 8 -- 2025/12/11 2,520
1776217 기분 더러운 경험 중 하나 7 2025/12/11 4,797
1776216 전재수 미사참례중 맞네요 3 ㄱㄴ 2025/12/11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