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

질문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25-12-06 08:01:01

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IP : 211.209.xxx.2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음쟁이
    '25.12.6 8:11 AM (125.249.xxx.104)

    1년동안 내는거에요
    11월에 변동사항 안내문 받았는대
    못받으셨나요
    이자소득이나 또다른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 2. 원글
    '25.12.6 8:42 AM (211.209.xxx.251)

    1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념으로 1년 낸 금액을
    실제와 비교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주는 걸로
    얘기하던 걸 봤어요

  • 3. 사노노
    '25.12.6 9:08 AM (122.32.xxx.106)

    소득증가가 있으니 통지된거에요
    앞으로 1년 내내내고
    조정신청안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냄
    어떤 소득인지 잘 떠올려보세요

  • 4. 원글
    '25.12.6 9:23 AM (211.209.xxx.251)

    혼란 드렸는데 11월 고지서 얘기구요
    새로 변경되는 금액은 12월에 발행되서
    내년부터 내는거 아닌가요?

  • 5. ㅌㅂㅇ
    '25.12.6 11:08 AM (220.126.xxx.205) - 삭제된댓글

    저희도 갑자기 뭔가가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나 생각했네요

  • 6. ㅌㅂㅇ
    '25.12.6 11:10 AM (220.126.xxx.205)

    저도 11월치부터 올랐더라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11월부터 오르는게 맞는 거 같고요
    지역 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천만 원 넘는 순간 갑자기 확 뜁니다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데 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요

    이거 너무 지역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제도죠
    꼭 개선해야 됩니다

  • 7. 저가
    '25.12.6 12:24 PM (221.138.xxx.135)

    윗분 댓글처럼 오른 부분만 내는줄알았다가
    지역가입자라 두배가 올랐어요.
    작년소득 조회하고 다적어서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세로에서 조회가능

  • 8. 원글
    '25.12.6 3:40 PM (211.209.xxx.251)

    작년 소득은 2024년도 말씀이죠?
    홈텍스에서 열람했어요

    여러가지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998 20대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겨울이당 2025/12/10 302
1775997 실업급여 수급위한 근무기간 궁금해요 4 ... 2025/12/10 1,562
1775996 윤유선 부모없는 삼남매 이야기.. ㅇㅇ 2025/12/10 3,746
1775995 판사들이 화가 나 있다고? 최욱 분노 폭발 3 2025/12/10 2,635
1775994 윤석열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뭐래요? 3 ..... 2025/12/10 1,594
1775993 2주간 짝사랑의 콩깍지가 좀 벗겨졌어요 4 미쳤나봐 2025/12/10 2,310
1775992 아파트 주민 소통 앱에서 도움 받음 3 아아 2025/12/10 1,399
1775991 나이가 50이 되니 10 ㅓㅗㅎㅎㄹ 2025/12/10 6,271
1775990 부모님의 두가지 마음에 힘드네요. 2 .. 2025/12/10 2,895
1775989 자꾸 물건을 늘이면 안된단 생각이 들어요 7 ……. 2025/12/10 4,443
1775988 제일 꼴보기 싫은 추접한 정치인 21 ㅇㅇ 2025/12/10 5,011
1775987 호주, 오늘부터 16살 미만 SNS 사용 차단 4 찬성 2025/12/10 1,770
1775986 지귀연 재판에서 참군인의 마무리 발언 4 .. 2025/12/10 1,889
1775985 사자보이스 소다팝 케빈 우 라이브 3 케데헌 2025/12/10 1,428
1775984 중고가구 처리방법 4 ㄱㄱㄱ 2025/12/10 1,392
1775983 혹시 종이신문 보시는분 계세요? 7 종이신문 2025/12/10 1,280
1775982 한의사 & 약사 & 수의사 17 ㆍㆍ 2025/12/10 2,770
1775981 현장체험 학습 목적지 변경해도 될까요 2 ^^ 2025/12/10 625
1775980 이마트 양념소불고기와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 맛이 동일한가요 4 여쭤봅니다 2025/12/10 1,140
1775979 쌀국수사장님 도와주고 바게뜨빵 받아왔어요. 31 ... 2025/12/10 4,085
1775978 그 시절 가족오락관 2 ........ 2025/12/10 617
1775977 sk텔레콤 사용자라면 운 테스트 해보세요 11 시도 2025/12/10 2,228
1775976 법 왜곡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3 2025/12/10 486
1775975 타임지 표지인물로 케데헌 헌트릭스 1 ... 2025/12/10 1,193
1775974 주재원 다녀온 친구 미국타령 33 .... 2025/12/10 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