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1년동안 내는거에요
11월에 변동사항 안내문 받았는대
못받으셨나요
이자소득이나 또다른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1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념으로 1년 낸 금액을
실제와 비교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주는 걸로
얘기하던 걸 봤어요
소득증가가 있으니 통지된거에요
앞으로 1년 내내내고
조정신청안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냄
어떤 소득인지 잘 떠올려보세요
혼란 드렸는데 11월 고지서 얘기구요
새로 변경되는 금액은 12월에 발행되서
내년부터 내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갑자기 뭔가가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나 생각했네요
저도 11월치부터 올랐더라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11월부터 오르는게 맞는 거 같고요
지역 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천만 원 넘는 순간 갑자기 확 뜁니다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데 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요
이거 너무 지역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제도죠
꼭 개선해야 됩니다
윗분 댓글처럼 오른 부분만 내는줄알았다가
지역가입자라 두배가 올랐어요.
작년소득 조회하고 다적어서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세로에서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