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729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143 50대인데 30대 보다 더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9 체력 2025/12/06 3,787
1779142 박지원영감탱이..이거 멕이는 말인듯 9 한심 2025/12/06 4,089
1779141 잘 안자는 애기 있나요? 18 ㅇㅇ 2025/12/06 1,212
1779140 AI 기술은 앞서가는데 희귀질환 약 개발은 왜 늦죠? 5 .... 2025/12/06 1,377
1779139 종합소득세원클릭환급신청안내 라고 카톡이왔어요 3 울타리 2025/12/06 941
1779138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4 김경호변호사.. 2025/12/06 1,729
1779137 중학생 중국어 첫 공부 2 엄마 2025/12/06 797
1779136 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6 ㅇㅇ 2025/12/06 4,909
1779135 잼프 향한 유시민의 충언, "노통과 다른 길 가셔라&q.. 20 ... 2025/12/06 6,016
1779134 이부진 글들보니 넘 한심? 웃겨서리 21 글 댓글들과.. 2025/12/06 6,367
1779133 조진웅 발언들 23 아마 2025/12/06 13,286
1779132 멀리서 보면 아가씨 같다는데 뒷모습도 마찮가지 13 2025/12/06 3,834
1779131 남자 보는 눈이 너무 꽝이에요 8 ... 2025/12/06 2,719
1779130 요즘 일본 곰때문에 난리잖아요 6 ........ 2025/12/06 2,762
1779129 ‘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 4 ㅇㅇ 2025/12/06 1,719
1779128 이장우 조혜원 커플은 호랑이 남자+갑술생 개띠 여자 구성이네요 6 장+조 2025/12/06 5,336
1779127 주니어그랑프리 서민규 금메달 7 피겨 2025/12/06 1,758
1779126 이부진 아들 얘기로 핫하니 갑자기 10 ㅆ우쇼 2025/12/06 4,245
1779125 은행 퇴직연금 2 ㅁㄴㅇ 2025/12/06 1,647
1779124 밤만되면 배고파요 4 배고파요 2025/12/06 1,648
1779123 부의금 6 심잡 2025/12/06 1,465
1779122 미국주식들 결국 다시 오르죠? 2 ㅇㅇ 2025/12/06 4,121
1779121 연예인 뉴스로 5 .. 2025/12/06 1,247
1779120 저도 이런거 해도 될까요? 40대 만학도 간호사 질문받아요. 13 즐간 2025/12/06 2,688
1779119 뒤늦게 '서울의 봄'을 봤어요. 6 ..... 2025/12/0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