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청조 징역 20년인데 주가조작이 15년

어이가 없네 조회수 : 1,557
작성일 : 2025-12-04 10:08:33

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P : 118.235.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4 10:09 AM (118.235.xxx.164)

    참고로 전청조는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법원에서 13년 선고함

  • 2. ㅇㅇ
    '25.12.4 10:12 AM (118.235.xxx.164)

    주가조작은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징역 30년 이상 감옥에 살게해서 어느 누구라도 주가조작할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꿔야해요
    참고로 미국은 주가조작에 징역 최대 150년까지 선고 가능해요
    실제로 선고된적도있고요

  • 3. 뭣좀 알고 써라
    '25.12.4 10:12 AM (211.222.xxx.211) - 삭제된댓글

    전청조의 범죄 혐의 정리
    •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재벌 혼외자, IT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여 투자자들을 기만
    • 피해자 수: 약 35명
    • 피해액: 35억 원 이상
    •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됨
    • 공문서·사문서 위조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 기타 행각
    • 교도소 내에서도 임신을 가장해 특혜를 누리려는 사기 시도
    • 과거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

    ⚖️ 판결 결과
    • 1심: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 선고
    • 2심(병합 심리): 징역 13년 확정
    •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

  • 4. 낙동강
    '25.12.4 10:14 AM (175.211.xxx.92)

    제가 보기에 전청조 혐의랑 김건희 혐의가 겹치는 게 꽤 많네요.

  • 5. 조두순
    '25.12.4 10:15 AM (211.218.xxx.194)

    조두순도 12년 살고 나온 나라임.

  • 6. ...
    '25.12.4 10:15 AM (115.139.xxx.140)

    자본시장 교란범들에게 너무나 약하게 처벌하는게 우리나라에요.검찰 구형이 15년이니 김건희 3심까지 간다쳐도 몇년 안 살고 나오겠죠.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설마 공탁금걸어 형량 줄이고 병을 핑계로 외부 병원 입퇴원 하다보면 감옥살이 몇년 안되는거 아니겠죠?

  • 7. 진짜
    '25.12.4 10:34 AM (220.72.xxx.2)

    너무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076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 15 ㅇㅇ 2025/12/09 1,931
1777075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7 초콜렛 2025/12/09 3,063
1777074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 1 ../.. 2025/12/09 540
1777073 이영애는 왜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거래요? 30 2025/12/09 2,940
1777072 자백의 대가..내용이 범죄 배우랑 겹쳐보이네요.(스포) 17 드라마 2025/12/09 4,806
1777071 민희진, 박나래 건으로 확실해진 "가족같은" .. 2 .. 2025/12/09 4,384
1777070 감기몸살에 어떤 수액이 효과가 좋나요? 1 감기몸살 2025/12/09 586
1777069 회사 명함엔 '회사 주소지' 들어가지요 5 .. 2025/12/09 1,141
1777068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5 토허제 2025/12/09 1,263
1777067 친구 부인의 병원 입원 보호자 서명한 남편 어때요? 50 병원 보호자.. 2025/12/09 14,678
1777066 반려견 칫솔 어떤 거 쓰시나요? 4 ㅁㅁㅁ 2025/12/09 625
1777065 죽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25 생각도못한 2025/12/09 2,857
1777064 혈압주의) 나경원 17 ㅇㅇ 2025/12/09 3,434
1777063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는게 싫어요 9 .. 2025/12/09 4,214
1777062 인터넷 쇼핑 잘하는 법 이제 알겠어요 3 ???? 2025/12/09 3,921
1777061 맞아서 하늘에서 별이보이는경험 7 2025/12/09 2,599
1777060 김어준 "조진웅, 친문 활동 때문에 작업 당해".. 31 .. 2025/12/09 3,914
1777059 건홍합 얼마나 불리면 되나요 7 ㄱㄴㄷ 2025/12/09 1,021
1777058 멜라토닌을 수면제 대신 계속 먹어도될지 5 갱년기 2025/12/09 2,571
1777057 몰타 여행후기 4 ... 2025/12/09 3,093
1777056 10시 [ 정준희의 논 ] 판사동일체의 정점 , 조희대와 천.. 같이봅시다 .. 2025/12/09 423
1777055 남편이 오천을 4 전에 2025/12/09 5,705
1777054 양말이 자꾸 벗겨지는 운동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질문 2025/12/09 2,143
1777053 노인 수술후 치매가 심해지기도 하나요? 6 걱정 2025/12/09 2,412
1777052 자백의 대가 넘 재미있네요 21 ㅇㅇ 2025/12/09 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