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테리어 사기 당한거 아닌가 잠이 안와요

.... 조회수 : 5,881
작성일 : 2025-12-04 03:05:37

ㅠㅠㅠ 이천만원 날릴 수도 있을것 같아 잠이 안와요.

제가 넘 바보같아요...

재료비니 뭐니 자꾸 달래서 다 줬는데  넘어간 돈이 24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공사는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아직 해야할 공사가 많은데  돈 가져가서 뭐했는지

재료들을 안사오고 미적미적 시간만 끄는데   생각해보니 재료비를 다른데 쓰고 돈이 없어서 공사재료를 못가져오는 거 같아요.   

멍청하게 오늘에사 그걸 느꼈는데  이거 어쩜좋죠 .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안와요 

IP : 58.29.xxx.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4:27 AM (113.131.xxx.109)

    아니 돈을 미리 주면 어케요
    착수금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만 주고 일이 완전히
    완료되면 점검하고 지불해야지요
    계약서 안쓰셨나요
    계약서 안쓰면 나중에 딴소리할텐데요
    저런 업자 잘없는데 이상하네요
    기간도 딱 며칠 걸린다 딱 정해놓고 해야지 저리 만포장이면 답이 없어요
    이제라도 조여 보세요

  • 2. 착수금도
    '25.12.4 6:59 AM (83.249.xxx.83)

    안주고 다 끝나고 본 다음에 돈 부쳤어요.

  • 3. 인테리어는
    '25.12.4 7:08 AM (59.7.xxx.113)

    재료비가 30% 인건비가 70%랬어요.

  • 4.
    '25.12.4 7:08 AM (125.136.xxx.184)

    직접 옆에가서 달달 재촉해보세요.

  • 5. ...
    '25.12.4 7:26 AM (58.29.xxx.4)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맡긴 게 아니고 목수한테 턴키처럼 맡긴거예요.. 목공일만 맡기려했는데 본인이 다음 공정들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 좋아보여 맡겼는데 ㅠㅠ

  • 6. 계속
    '25.12.4 8:02 AM (182.211.xxx.204)

    닥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 돈 받으려고 일하지
    받을 돈 없으면 일 안하더라구요. 너무 많이 갔네요.
    가만보니 다른 공정들 자신이 못하면서 한다고 해서
    돈받아 쓰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네요.
    돈 안줬으면 돈 받으려고 다른 사람이라도 불러서 할텐데
    먼저 돈 받아 쓰고 저러는거죠.
    저희는 예전에 공사하고 돈부치는데 남편이 실수로 보내야
    하는 돈보다 많이 부쳤는데 안돌려주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돈이 없어 썼다며 다른 공사 돈받으면 주겠다고 하고 안주고
    그 뒤로 남은 뒷정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더라구요.
    돈 받으려고 몇 달간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나중엔 안부치면 진짜 고소한다고 난리쳐서 받아냈네요.
    그 아저씨도 세상 순진하게 생겨서 하는 짓이...
    사람 겉으로만 보거나 말로 하는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미 돈이 갔으니 돈으로는 돌아오기 힘들테니 빨리
    일이라도 마무리하게 계속 닥달하는 수밖에 없네요.

  • 7. .....
    '25.12.4 8:04 AM (211.192.xxx.155)

    다음 공정이 무엇이며, 어떤자재로, 인부몇명, 일자등 자세한 사항 문서로는 안보내줄거고, 녹음이나 받아적어놓으세요.

  • 8. ...
    '25.12.4 8:26 AM (58.29.xxx.4)

    송금하면 에어컨 얼마 도배지 얼마 페인트부재료 얼마 노임 얼마 받았음 하고 문자는 보내더라고요.

  • 9. 나무
    '25.12.4 9:40 AM (147.6.xxx.21)

    누가 도와주실 분이 안계신가요...ㅠㅠ

    아이고......

  • 10. ㅇㅇㅇㅇㅇ
    '25.12.4 11:25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마감기한 정하셨나요?
    일단 기한이 없으면 질질끌면서 결국 돈날리는게
    그들의 수법이거든요
    일단 문자로 언제언제 기한 정해서 한다
    이런문구를 꼭 얻으세요
    그래야 법으로 뭘할수있어요
    자재값이 계속오른다 이런말 절대듣지말고

  • 11. 저도 그렇게 당함
    '25.12.4 12:13 PM (118.218.xxx.85)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멋모르고 인테리어 한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후 이젠 절대로 인테리어라는건 하지말고 도배나 방바닥이나 해야겠다 생각해요,2천만원이었어요

  • 12. ....
    '25.12.4 12:15 PM (58.29.xxx.4)

    살면서 거실만 고치는거라서 최대한 빨리 2주 늦어도 3주 생각한다 하니 알았다했고 계약서 같은 건 안썼죠.. 사람 참 좋아보여 믿었는데 제가 바보지 뭘보고 믿었는지 ㅠㅠㅠ

    아.. 공사 시작할때 조수로 케빈 코스트너같은 우즈벡 남자가 따라왔다고 82에 자랑했었어요 ㅜㅜㅜ 멍충이 아이고......

  • 13. ....
    '25.12.4 12:19 PM (58.29.xxx.4)

    암튼 이미 모든 자재비와 노임까지 오버해서 지불되서 2300이 갔는데 공사진행은 목공 대략300만원 타일공사 200만원어치 뿐이예요.. 이미 갈 돈은 다 갔어요 ㅠㅠㅠㅠ
    님들은 절대 공사할 때 돈 미리 주지 마세요. 제가 미쳤나봐요.

  • 14.
    '25.12.4 12:24 PM (223.38.xxx.238)

    날릴거 같네요.
    배째라 해도 방법이 없어..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000 판사들이 화가 나 있다고? 최욱 분노 폭발 3 2025/12/10 2,635
1775999 윤석열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뭐래요? 3 ..... 2025/12/10 1,594
1775998 2주간 짝사랑의 콩깍지가 좀 벗겨졌어요 4 미쳤나봐 2025/12/10 2,310
1775997 아파트 주민 소통 앱에서 도움 받음 3 아아 2025/12/10 1,399
1775996 나이가 50이 되니 10 ㅓㅗㅎㅎㄹ 2025/12/10 6,271
1775995 부모님의 두가지 마음에 힘드네요. 2 .. 2025/12/10 2,895
1775994 자꾸 물건을 늘이면 안된단 생각이 들어요 7 ……. 2025/12/10 4,443
1775993 제일 꼴보기 싫은 추접한 정치인 21 ㅇㅇ 2025/12/10 5,011
1775992 호주, 오늘부터 16살 미만 SNS 사용 차단 4 찬성 2025/12/10 1,770
1775991 지귀연 재판에서 참군인의 마무리 발언 4 .. 2025/12/10 1,889
1775990 사자보이스 소다팝 케빈 우 라이브 3 케데헌 2025/12/10 1,428
1775989 중고가구 처리방법 4 ㄱㄱㄱ 2025/12/10 1,392
1775988 혹시 종이신문 보시는분 계세요? 7 종이신문 2025/12/10 1,280
1775987 한의사 & 약사 & 수의사 17 ㆍㆍ 2025/12/10 2,770
1775986 현장체험 학습 목적지 변경해도 될까요 2 ^^ 2025/12/10 625
1775985 이마트 양념소불고기와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 맛이 동일한가요 4 여쭤봅니다 2025/12/10 1,140
1775984 쌀국수사장님 도와주고 바게뜨빵 받아왔어요. 31 ... 2025/12/10 4,085
1775983 그 시절 가족오락관 2 ........ 2025/12/10 617
1775982 sk텔레콤 사용자라면 운 테스트 해보세요 11 시도 2025/12/10 2,228
1775981 법 왜곡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3 2025/12/10 486
1775980 타임지 표지인물로 케데헌 헌트릭스 1 ... 2025/12/10 1,193
1775979 주재원 다녀온 친구 미국타령 33 .... 2025/12/10 10,044
1775978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지겹네요 6 ㅇㅇ 2025/12/10 4,683
1775977 역대 최대 보상금 터졌다..비리제보 보상금 "18억 .. 3 그냥3333.. 2025/12/10 3,113
1775976 10시 [ 정준희의 논] 쿠팡ㆍ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 같이봅시다 .. 2025/12/10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