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파트 매매할 때
이사가면서 잔금치루는 날 법무사가 같이 참여했다는데
저는 기억에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만 진행했던 거 같아서요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는 날 잔금 치룰 때 법무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친구가 아파트 매매할 때
이사가면서 잔금치루는 날 법무사가 같이 참여했다는데
저는 기억에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만 진행했던 거 같아서요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는 날 잔금 치룰 때 법무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하죠......
법무사가 있어야 등기를 하죠. 매매돈 받으면 바로 법무사가 등기서류 가져가서 당일등기신청하잖아요. 그래야 이전이 되는거고
셀프등기 하셨다는 건가요?
필수죠. 등기쳐야 하는데...
물론 직원이 오죠. 보통은...직원이 와서 서류 싹 가져감요
저는 은행직원도 왔어요.
대출신청하면 은행직원이 직접와서 제가 매수한집 기존대출 없애고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지불해줬습니다.
대출없으면 법무사 굳이 필요없어요. 등기는 서류 가져다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대출안끼고 살 때 셀프등기해봤어요.
얼마전에 아파트 팔았는데, 잔금날에 법무사 직원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등기서류 챙기면서 잔금(은행대출금 포함 해서)을 직접 송금해 주더군요.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법무사를 부동산사무실로 보내서 일 처리하게 하는것 같았어요.
매매할때는 항상 법무사가 왔던거 같은데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 받아가서 처리 다 해줬어요
전세계약때는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