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파트 매매할 때
이사가면서 잔금치루는 날 법무사가 같이 참여했다는데
저는 기억에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만 진행했던 거 같아서요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는 날 잔금 치룰 때 법무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친구가 아파트 매매할 때
이사가면서 잔금치루는 날 법무사가 같이 참여했다는데
저는 기억에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만 진행했던 거 같아서요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는 날 잔금 치룰 때 법무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하죠......
법무사가 있어야 등기를 하죠. 매매돈 받으면 바로 법무사가 등기서류 가져가서 당일등기신청하잖아요. 그래야 이전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