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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위법명령 불복종권 줘야

내란청산 조회수 : 326
작성일 : 2025-12-03 16:53:25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민간 사찰을 원천 봉쇄하는 근본적인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후략

 

https://omn.kr/2g8zl

IP : 118.235.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12.3 6:59 PM (1.240.xxx.21)

    위법명령에 불복종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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