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하자보수가 아니라
샷시업자한테 샷시 모헤어랑 방충망 교체 의뢰했다가
작업 엉망으로 하는 업자가 의뢰한 작업 자체는 엉망으로 한것은 둘째치고,
베란다 방화문을 샷시 이동하면서 망가뜨려서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혼자 셀프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보수가 안되서 알아보니 이건 방화문을 통째로 교체할 판이더라구요.
의뢰한 작업 엉망인 건 둘째치고 집안 집기를 아예 별개로 훼손시킨거잖아요.
샷시 훼손 사진과 함께 원상복구 요청하니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냐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욕설과 고성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전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보니까 주소지도 전 서울인데 작업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인줄 알았더니 저 멀리 서울도 아니고 인천이더라구요. 장사 안되니 서울근처라고 작업가능하다고 속이고 온거같은데...
작업 의뢰 하자보수건 외에 별도 집기 파손으로 민사소송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