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1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651 극한84 보면서 츠키가 좋아져요 2 ㅎㅎ 2025/12/28 2,865
1779650 2080년 서울, 겨울은 고작 ‘12일’ 10 ........ 2025/12/28 2,571
1779649 감기끝물인데 내일 새벽수영 갈까말까 고민중 4 우짜지 2025/12/28 1,314
1779648 사마귀 한의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25/12/28 612
1779647 다이어트 여러가지로 시도해보니 6 oo 2025/12/28 3,327
1779646 이젠 월500만원 월급 25년 숨만 쉬고 모아야...서울 평균 .. 8 ... 2025/12/28 4,894
1779645 노트북 사고싶은데요 삼성이 좋을까요? 15 딸기마을 2025/12/28 1,794
1779644 한동훈 페북 - ‘계엄옹호, 윤어게인’하는 사람을 핵심장관으로 .. 13 ㅇㅇ 2025/12/28 1,854
1779643 불륜남 면죄부 금지! 7 머리박은 낙.. 2025/12/28 2,351
1779642 드디어 저도 탈팡 6 축탈팡 2025/12/28 895
1779641 50대초반 골프치는 남자분 선물 7 선물 2025/12/28 1,085
1779640 13살 차이나는 분에게 대시하고 보니 18 점셋 2025/12/28 5,213
1779639 김종서는 쌍거플 한건가요? 4 ㅁㅁㅁ 2025/12/28 2,562
1779638 퇴근후 러닝이나 운동 하시는 분들 식사는? 2 777 2025/12/28 1,701
1779637 쿠팡, 국내 근무 中 직원 20여명… 핵심기술 中 법인 의존 의.. 2 ㅇㅇ 2025/12/28 2,167
1779636 화려한 날들 6 2025/12/28 2,621
1779635 화장 안하면 클렌징 어디까지? 11 bb 2025/12/28 2,618
1779634 황하나랑 스치면 인생 나락가네요 8 2025/12/28 20,583
1779633 전화내용 전달 잘못해줬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2025/12/28 884
1779632 참지ㆍ꽁치캔으로 추어탕 끓일수 있을까요 9 루비 2025/12/28 1,459
1779631 매운 김장 김치 구제하는 법 있을까요? 4 @@ 2025/12/28 1,119
1779630 이혜훈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임 23 ㅇㅇ 2025/12/28 3,683
1779629 음식 중독 힘드네요 3 살쪄 2025/12/28 3,161
1779628 이 나간 머그컵 등 버리시나요? 22 mmm 2025/12/28 4,940
1779627 택시비 궁금점 4 택시 2025/12/2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