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1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716 50된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시니어 메뉴에서 보라고 하는 아는 동.. 12 ㅇㅇ 2025/12/29 3,867
1779715 미국 제조업 부활은 6 Gffd 2025/12/29 1,418
1779714 간에 결절이 의심된다고 검사하래요 6 뭐지 2025/12/29 2,061
1779713 오늘 초등아이 졸업식인데요 좀늦어도 되나요 12 초등졸업식 2025/12/29 1,407
1779712 요즘 피부과는 시술 위주라 피부과 전문의가 부족해요 9 ... 2025/12/29 2,360
1779711 진료확인서 한장으로 최대 며칠 질병결석인정되나요 8 ㅇㅇ 2025/12/29 1,082
1779710 한동훈 페북 -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계엄장사‘ 그만해야 14 ㅇㅇ 2025/12/29 1,488
1779709 이제 내란탓도 못할듯... 17 꿀잼 2025/12/29 2,144
1779708 결혼식 혼주 화장할때 7 팁문화 2025/12/29 2,424
1779707 이재명 정권은 보수화의 길로 들어설겁니다 27 ㅇㅇ 2025/12/29 3,168
1779706 한달된 김장김치 싱거운데요 3 2프로 2025/12/29 1,097
1779705 분당근처 요양병원 정보 좀 나눠주세요 ㅠ 11 난나 2025/12/29 1,376
1779704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나요 7 ㅇㅇ 2025/12/29 2,253
1779703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2 ㅇㅇ 2025/12/29 705
1779702 동네마트 장보는거 1 쟁임병 2025/12/29 1,400
1779701 서울 비가 많이 오네요 6 ... 2025/12/29 4,741
1779700 일본여행 취소해야할지 가야할지 계속 고민이에요 26 dfd 2025/12/29 11,163
1779699 쿠팡 ‘셀프조사’ 돌출행동…법적 다툼 유리한 고지 노림수 3 ㅇㅇ 2025/12/29 1,294
1779698 버튼 지퍼 청바지를 일반 지퍼로? 7 리바이스 2025/12/29 1,307
1779697 밤에 스탠드불 켜놓고 자는 습관 34 ㆍㆍㆍ 2025/12/29 16,061
1779696 명언 - 평온한 인생 ♧♧♧ 2025/12/29 1,738
1779695 외장하드사진 1 사진 2025/12/29 1,063
1779694 피자 치즈가 들어간 손바닥만한 김치 만두 3 중독 2025/12/29 2,776
1779693 놀라운 강남 파스타 가격 논란 (펌) 29 ........ 2025/12/29 16,163
1779692 저 세상 고급이란 건 꽤하고 다닌거 같은데 14 2025/12/29 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