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52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386 부자인 지인 할머니 9 ㅁㄴㅇㅎ 2025/12/11 9,510
1776385 지인 딸 중2 여자애가 178인데 이정도 되야 키 큰겁니다 21 2025/12/11 5,207
1776384 통일교 "정치권 결탁 의도 없어..윤영호 개인 일탈&q.. 6 그냥3333.. 2025/12/11 2,959
1776383 도시바 4TB외장하드 사도 될까요?아님 외장하드 추천바랍니다. 1 외장 하드 2025/12/11 592
1776382 바디오일쓰시는분 옷애서 냄새;; 9 pp 2025/12/11 3,514
1776381 남자들이 여자 외모 품평 12 품격 2025/12/11 3,583
1776380 부부가 정때문에 산다는 게 어떤건가요? 14 sw 2025/12/11 4,432
1776379 남친이 지에스건설 다닌다고 하는데 아닌거 같아요 59 핑크녀 2025/12/11 16,718
1776378 (jtbc)홀로코스트가 따로없네..자백유도제 투여 2 .... 2025/12/11 2,289
1776377 애들 먹는 소고기 사려면, 코스트코 다녀야 할까요? 8 -- 2025/12/11 2,520
1776376 기분 더러운 경험 중 하나 7 2025/12/11 4,796
1776375 전재수 미사참례중 맞네요 3 ㄱㄴ 2025/12/11 4,832
1776374 쿠팡 '산재 대응 문건'‥"본사가 설계, 현장은 실행&.. 1 ㅇㅇ 2025/12/11 577
1776373 자식 걱정 3 ㅇㅇ 2025/12/11 2,388
1776372 e북 리더기 쓰시는 분~ 10 .. 2025/12/11 1,116
1776371 우리 전부 속았습니다! 김용민 폭로에 법사위 발칵! 12 천대엽지귀연.. 2025/12/11 5,030
1776370 윤석열 '약물 고문' 문건 공개 9 ... 2025/12/11 3,061
1776369 82 덕분에 산 삼겹살.. 5 행복 2025/12/11 3,453
1776368 키 커서 불편하네요 51 불편해 2025/12/11 9,583
1776367 제주 여행 다녀오면서 뭐 사오시나요? 5 . . 2025/12/11 2,874
1776366 2종 운전면허 갱신 5 1 1 1 .. 2025/12/11 1,504
1776365 더쿠id 있는분 더쿠글에 임윤찬공연 고등학생 2 ........ 2025/12/11 2,062
1776364 10시 [ 정준희의 논 ] 난장판이 된 정치 , 통일교와 .. 같이봅시다 .. 2025/12/11 527
1776363 이해가 안되는 어린시절 엄마 8 ㆍㆍ 2025/12/11 3,258
1776362 진주목걸이 길이 조절? 1 진주 2025/12/11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