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2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517 부부동반.자식자랑 7 가기싫다 2026/01/09 2,903
1783516 이재명은 제대로 하는게 뭔가요? 35 .. 2026/01/09 4,505
1783515 현대차 12 2026/01/09 3,741
1783514 29년만에 제가 찾던 노래를 드디어 찾았어요 12 인간승리 2026/01/09 2,773
1783513 재경부 국방비 이월 집행자금 집행 완료 6 플랜 2026/01/09 863
1783512 술파는데서 애들 특히 여자애들 늦은 시간에 알바 시키지 마세요 9 ㅠㅠ 2026/01/09 2,721
1783511 나의 손절 이야기(더치페이 얘기가 나와서..) 21 ... 2026/01/09 5,835
1783510 대학 가지 말고 취직하라고… 18 2026/01/09 4,156
1783509 1.16일 재판에 줄서기 알바 1 2026/01/09 1,102
1783508 유퀴즈 이호선쌤 14 iasdfz.. 2026/01/09 5,252
1783507 미국 시민 사살 장면 영상이요 2 ........ 2026/01/09 2,913
1783506 고투몰왔는데요 타로나 사주 주로 어디로가세요? 콜라비 2026/01/09 454
1783505 솔직히 말해볼까요???? 6 2026/01/09 2,188
1783504 칠순으로 장가계 여행 어떨까요 ? 16 ... 2026/01/09 2,527
1783503 서울 집값 1억 오르면 출산율 0.47명 하락…전셋값도 마찬가지.. 14 ... 2026/01/09 1,309
1783502 4대보험되는 단기계약직 뭐가 있을까요? 2 2026/01/09 1,364
1783501 아이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요 17 이뻐지자 2026/01/09 2,805
1783500 미네아폴리스 사망 여자, 경찰을 차에 치려고 19 미쿡 2026/01/09 5,147
1783499 종격동 종양.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 7 오만군데 2026/01/09 1,434
1783498 ai는 너무 좋은 말만 해주는거 같아요 10 ㅇㅇ 2026/01/09 1,256
1783497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1 ........ 2026/01/09 1,423
1783496 "핸드크림 바르셨죠? 나가세요"…유명 카페서 .. 29 123 2026/01/09 22,426
1783495 대장내시경만 국가검진 추가로 다시 할수 있나요? 1 네온 2026/01/09 641
1783494 일본어로 주문하자 “한국어로 해라”…日 오사카 유명 라멘집 ‘이.. 5 ㅇㅇ 2026/01/09 3,381
1783493 오늘 방산주 왜이리 오르나요 2 방산 2026/01/09 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