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72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333 반품환불도 안해주고 애먹이는데 8 ..... 2026/01/12 1,857
1784332 넷플릭스에서 세련된 스릴러 15 00 2026/01/12 4,516
1784331 이사했어요 7 hermio.. 2026/01/12 1,942
1784330 맛있는 딸기는 뭔가요? 16 .. 2026/01/12 2,376
1784329 서울 마포 눈이 폴~폴 너무 예쁘게 와요 12 ㅇㅇ 2026/01/12 1,910
1784328 새해부터 좋은 기운=좋은 사람 6 타이어 2026/01/12 1,575
1784327 카드결제요 취소한거 3 ... 2026/01/12 1,016
1784326 패딩에 미소국물 쏟은거 어떻게 해요? 5 ㅇㅇ 2026/01/12 944
1784325 미용실 드라이값 얼마 1 누니 2026/01/12 1,074
1784324 전기 압력밥솥 3인,6인 밥맛차이가 있나요 6 밥솥 2026/01/12 1,317
1784323 왜 국짐은 이혜훈 임명하면 이재명 망할거라 걱정하는걸까요 23 2026/01/12 1,891
1784322 (조언절실) 설거지 땜에 손 건초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6 식세기 이모.. 2026/01/12 1,343
1784321 쿠팡 로켓배송의 비법은 불법인가 봅니다 1 dd 2026/01/12 1,084
1784320 샤오미 폰 쓰는 사람 주변에서 못 보는 게 당연해요 11 .. 2026/01/12 2,070
1784319 아래글 펌).... 링크장사 광고같아요 1 광고링크 2026/01/12 479
1784318 쓰레기 주우며 걷는거 7 .. 2026/01/12 1,816
1784317 카페에서 손톱깎는 사람도 있네요 12 . . . .. 2026/01/12 1,419
1784316 펌) 나이 꽉 찬 자식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3가지 16 .... 2026/01/12 16,334
1784315 의류 건조기 추천해주세요.! 4 정들다 2026/01/12 928
1784314 부산 엑스포도 600억 혈세? 5 뭐라카노(펌.. 2026/01/12 899
1784313 이사람 나르인가요? 3 나르감별 2026/01/12 1,330
1784312 시험관 이식하러 가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25 ... 2026/01/12 1,934
1784311 화장실 청소하는 로봇 좀 보세요.. 20 oo 2026/01/12 3,909
1784310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20 2026/01/12 4,339
1784309 집에서 노는 취준생 어쩔까요?;; 13 ㅠㅠ 2026/01/12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