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신다는데..

질문 조회수 : 6,026
작성일 : 2025-12-02 19:06:00

경기도 1주택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 입니다. 시세20억정도..

친정엄마가 가평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가져가라고)

이런경우 고려해야할 문제가 뭘까요? 

 

 

IP : 175.20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5.12.2 7:08 PM (79.110.xxx.34)

    구매 하실때 세금을 어머니가 다 내시면 상속세는 발생 되지 않겠지요

  • 2. como
    '25.12.2 7:09 PM (182.216.xxx.97)

    세금 더 나올거고 1가구2주택 이니 20억집 가평집 팔기전에 팔수 없고 그정도요...

  • 3. 저도 궁금
    '25.12.2 7:13 PM (110.13.xxx.3)

    사실때 이미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4. ...
    '25.12.2 7:19 PM (218.148.xxx.200)

    종부세 나오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 5. ??
    '25.12.2 7:22 PM (118.235.xxx.70)

    왜죠? 세금도 내야하고 팔리지도 않을텐데

  • 6. 경험상
    '25.12.2 7:28 PM (110.13.xxx.3)

    자식에게 무언가 남기고 싶으시면 지금 이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며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거랍니다. 역모기지해서 생활비로 쓰시는것도 좋더라구요.

  • 7. ...
    '25.12.2 7:29 PM (1.232.xxx.112)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요?

  • 8. ..
    '25.12.2 7:42 PM (1.219.xxx.85)

    어머니 사실 집이라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양도세 때문에 지금집 이사못하고 계속 살아야되고
    종부세 내나요? 종부세 계산시 상속주택이면 3년간 1주택으로 쳐주는데 증여받음 바로 2주택으로 계산될거같아요

  • 9. .....
    '25.12.2 7:59 PM (175.117.xxx.126)

    그렇게 되면
    그 가평 집을 팔기 전에는 공동명의집을 못 팝니다...
    2주택자 되는 거고요..

  • 10. ...
    '25.12.2 8:05 PM (125.132.xxx.53)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세요
    그정도면 세금도 안나옴

  • 11. ㅇㅇ
    '25.12.2 8:05 PM (221.156.xxx.230)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되죠
    5억이하는 상속세도 없거든요

    다른 자식들때문에 그러시나요

  • 12. ....
    '25.12.2 8:06 PM (112.152.xxx.61)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사후에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매입할때 보통 자식명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여세보다는 아파트 세금 내는게 싸니까요

  • 13. ㅇㅇ
    '25.12.2 8:08 PM (221.156.xxx.230)


    사후에 무슨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겠죠
    5억까지는 상속세도 없어요

  • 14. ㅇㅇ
    '25.12.2 8:11 PM (221.156.xxx.230)

    지금 원글님이름으로 매수하면 증여세 물어야 할지 몰라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거니 자금 추적하면 증여가 되니까요

  • 15. ..
    '25.12.2 8:1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2주택자는 취득세도 8%이고,
    2주택이라 종부세도 내야 하고,
    님의 과표가 올라서(5.4억 이상) 님의 소득이 1천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건보료 폭탄도 맞아요.

  • 16.
    '25.12.2 8:20 PM (39.123.xxx.118)

    4억 정도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크게 영향 안받아요.
    괜히 1가구 2주택 되시느니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면 되세요.

  • 17. 그보다도
    '25.12.2 8:30 PM (118.235.xxx.203)

    천만원만 돈이 이동해도 국세청에서 칼같이 검열한다는데요?

  • 18. ㅡㅡㅡㅡ
    '25.12.2 8:5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문제.
    원글님 명의로 살 때랑 엄마 명의로 살 때랑
    득실을 따져 보세요.

  • 19. 엄마
    '25.12.2 10:17 PM (59.8.xxx.68) - 삭제된댓글

    엄마명의로 하고 연금받으시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692 김장속 넣는 홍갓으로 갓김치 담가도 되지요? 5 갓김치 2025/12/03 1,107
1776691 쿠진아트 에프 20L 사용해 보신분 도움 부탁드려요 질문 2025/12/03 375
1776690 난방타이머 vs 외출 어느게 더 절약될까요 5 난방 2025/12/03 1,304
1776689 기안84는 요즘 유투브에 미녀 게스트 많이 나와요 3 2025/12/03 1,616
1776688 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권고”…학생들은 ‘반발’ 12 ... 2025/12/03 1,754
1776687 형제간 상속다툼이 있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7 ㅇㅇ 2025/12/03 4,013
1776686 통관번호 확인문자 피싱일까요? 6 쿠팡.알리 2025/12/03 1,601
1776685 5등급제에서는 대학에서 얘가 11% 2등급인지 33% 2등급인지.. 4 5등급제 2025/12/03 1,225
1776684 이러다 감옥에서 다 튀어나오는거 아닌가요 5 ㅇㅇ 2025/12/03 987
1776683 다이소 템 추천 2 이거조아요 2025/12/03 1,939
1776682 벤츠S클래스 승차감 어떤가요? 7 ㅇㅇ 2025/12/03 1,302
1776681 경북) 국힘 60.9% 민주 22.7% 28 ㅇㅇ 2025/12/03 3,157
1776680 “전직 중국인 직원, 협박 메일 보냈다“ 1 ..... 2025/12/03 1,471
1776679 50대 이후 소화력 15 ........ 2025/12/03 3,700
1776678 사이즈 큰 브라를 샀습니다 6 다행 2025/12/03 1,671
1776677 어묵좀 봐주세요 6 ㅁㅁ 2025/12/03 1,405
1776676 억울한 삶이 아닌 미안한 삶을 살라는 말... 맞말 2025/12/03 1,582
1776675 중앙난방 쓰시는 분들 타이머 하시나요? 5 .... 2025/12/03 749
1776674 어그는 발은 편한가요?? 9 추워지니그지.. 2025/12/03 1,693
1776673 가자미밥식해 늠나 맛있어요 1 Tt 2025/12/03 963
1776672 아버님 성경쓰기 책 사드리려는 어느 부분이 좋을가요? 3 어르신(카톨.. 2025/12/03 452
1776671 법원,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20 ㅇㅇ 2025/12/03 2,706
1776670 회사에서는 진짜 입 닫고 있어야 하나봐요. 5 ddd 2025/12/03 3,523
1776669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싶은데요 11 ..... 2025/12/03 1,874
1776668 김우빈하고 잼통령하고 cf 찍은거 3 ... 2025/12/03 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