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하루6시간씩 주5일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준다면서 계약서를 안 쓰는게 알바생에게도 이익이라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이가 하루6시간씩 주5일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준다면서 계약서를 안 쓰는게 알바생에게도 이익이라면서요.
이게 맞는 건가요?
때고 받는다 하세요. 국민연금도 개인적으로 넣으면 9만원인데요
탈루 할려고 저러는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고용주 손해인데
큰 프랜차이즈에서 알바 하라고 하세요.
그런곳에서 시작해야 법적인 것 제대로 배워요.
맞아요 사대보험은 제하고 받는거죠.
대신 윗님 말씀처럼 국민연금 반은 고용주 부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