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20대 협박녀에게 '징역 5년' 구형.. "사안 중대,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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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손흥민(33, LA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양 모 씨(28, 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 모 씨(40, 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손흥민)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