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중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대요.
경찰의 법 해석이 참 짜증나네요.
https://v.daum.net/v/202511271531180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병진)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27일 보면, 경찰은 이 후보의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발언이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