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부님 축일에 5만원 넣었는데ᆢ

나래바스 조회수 : 3,461
작성일 : 2025-11-27 10:52:21

지지난주 신부님 영명축일에

감사편지에다 5만원 넣었는데

너무 민망한 액수였나요?

5달전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적예물도 접수하길래 감사편지랑

커피라도 사드시게 5만원 넣었는데요

다들 10만원정도 넣으신거 같아서

부끄럽네요ㅠㅠ

IP : 106.101.xxx.5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7 10:53 AM (211.46.xxx.53)

    아뇨 괜찮습니다.. 만원도 괜찮아요. 부끄러운마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 2. ㄴㄷ
    '25.11.27 10:54 AM (210.222.xxx.250)

    헉..너무 많이 하셨네요

  • 3. 용이
    '25.11.27 10:56 AM (221.138.xxx.92)

    축일이라는게 생일인지요?

  • 4. 플럼스카페
    '25.11.27 10:58 AM (218.236.xxx.156)

    신부님 직접 드린게 아니고 사무실 접수면 신부님이 받으시는게 아니라 성당 기부금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용이님 영명축일은 생신이 아니라 세례명 성인의 날이에요. 가톨릭에선 생일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 5. 축일 축하금은
    '25.11.27 11:00 AM (121.162.xxx.234)

    좀 낯선데
    암튼 미사 예물로 넣으신 거 아니면
    성당 기부금으로 갑니다. 저희 본당만 그런가—;

  • 6. 신자
    '25.11.27 11:09 AM (211.208.xxx.21)

    인데요
    그런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줄서서 신부님한테 봉투드리고

  • 7. 신자님
    '25.11.27 11:11 AM (59.6.xxx.211)

    님은 안 하면 됩니다

  • 8. 성당이
    '25.11.27 11:19 AM (1.228.xxx.91)

    그래서 좋아요.
    눈치 안보고 내 형편껏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누가 얼마내고식의
    소문이 일절 없다는 것..
    본인이 말하지만 않는다면..

  • 9. ...
    '25.11.27 11:23 AM (175.223.xxx.189)

    충분히 많이 하셨고 성당 기부금으로 쓰일겁니다. 신부님은 아마 편지에 감동하셨을거에요. 손편지 받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 10. ㅎㅎ
    '25.11.27 11:42 AM (49.236.xxx.96)

    안하셔도 되는데
    감사한 거죠
    저는 한번도 한 적 없어요
    교무금은 엄청 많이 냅니다만 ...

  • 11. 용이
    '25.11.27 11:43 AM (221.138.xxx.92)

    플럼스카페님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
    '25.11.27 11:47 AM (223.38.xxx.246)

    많이 하신거죠.
    감사하셨을거예요.

  • 13. ㅇㅇ
    '25.11.27 5:54 PM (180.230.xxx.96)

    안해도 되는데
    걱정 하지 않으셔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580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2) 13 2026/01/12 4,539
1784579 사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시키고 싶었어요. 25 SOXL 2026/01/12 4,165
1784578 형제많은 집은 5 ㅗㅎㅎㄹ 2026/01/12 3,466
1784577 지금 와서 보니 제부가 나르시스트였네요. 12 방법 2026/01/12 6,533
1784576 모임회비 이게 말이 되나요? 44 어이없는 2026/01/12 16,667
1784575 너무 추우니까 봄이 그리워요 10 ㅡㅡ 2026/01/12 2,597
1784574 회 배달할려다가 3 라떼 2026/01/12 2,164
1784573 이혼후 시부 구순 참석하나요? 26 최근이혼 2026/01/12 5,531
1784572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페북글 4 .. 2026/01/12 1,251
1784571 수술도 ai로봇이 할판인데 머리깎는 로봇은 2 ㅇㅇ 2026/01/12 1,823
1784570 요즘 채소 싸게파는 가게가 많아요. 20 기러기 2026/01/12 4,860
1784569 눈썹 손질은 좀 하면 좋겠어요 14 ... 2026/01/12 6,081
1784568 게임하는 아들 왜이리 시끄럽고 목소리큰지 ㅜㅜ 7 지혜 2026/01/12 1,739
1784567 휴직이 하고 싶은데요 1 워킹맘 2026/01/12 1,200
1784566 민사소송 소송글만 잘 써주실 변호사님 찾아요~간절합니다 16 ㅇㅇ 2026/01/12 1,405
1784565 다주택이신분들 양도세중과 어떡하실건가요ㅜㅜ 7 중과세 2026/01/12 2,444
1784564 벌거벗은 세계사, 비틀즈 5 .... 2026/01/12 3,170
1784563 타이베이 지금 계시거나 최근 다녀오신 분... 옷차림 조언요. .. 10 플럼스카페 2026/01/12 2,045
1784562 읽으면 기분좋아지는 소설 추천해주세요. 31 .... 2026/01/12 3,881
1784561 48세..눈이 붓고 벌겋고 간지럽고 아파요.. 13 괴로움 2026/01/12 2,118
1784560 고환율 걱정? 과거와 다른 점... 11 ㅅㅅ 2026/01/12 3,318
1784559 군수님 나으리 무섭네요 ㄷㄷㄷ 4 ... 2026/01/12 2,431
1784558 교회 다니시는 분들(안다니시는 분들은 지나쳐주세요) 11 ㆍㆍ 2026/01/12 1,805
1784557 박은정, 법사위 직후 정성호 장관과 보완수사권 설전..박지원 “.. 9 법무장관아웃.. 2026/01/12 2,351
1784556 웜톤인데 하늘색 보라색 10 궁금 2026/01/1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