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길벗1 조회수 : 785
작성일 : 2025-11-26 15:19:42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모순, 그리고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3)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2025.11.25.

 

특경법이나 특가법, 배임죄와 뇌물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적용은 1심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백번 양보해 인정해 주더라도, 필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동규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1억을, 김만배에게는 징역 8년과 함께 428억의 추징금을, 정민용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을 각각 선고했다.

 

남욱과 김만배는 2014년경에 유동규에게 4억2천만 원(1심 재판부는 3억 1천만 원만 인정)의 뇌물을 전달했고, 2020년경에는 남욱은 정민용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건냈다.

그래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벌금과 추징금을 저렇게 선고받았던 것이다.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대해서는 왜 벌금이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는지 1심 재판부는 설명해야 한다.

뇌물 액수가 무려 3.1억 원과 20억 원이고 시효도 끝나지 않아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특가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욱은 4년, 정역학은 5년의 징역형만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 원을 배임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배임죄가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1심 재판부의 논리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1심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 뇌물죄를 특가법으로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이다.

남욱과 정영학이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준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남욱과 정영학이 자신들이 조달해 유동규에게 준 것이고, 남욱이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정민용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부터 유동규와 짜고 공모지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 공모지침이 공고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관리공사(화천대유)를 설립해 명백하게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이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010억, 646억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환수를 이 둘에게는 하지 않았다. 김만배에게는 428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면서 말이다.

똑같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시했으면서 김만배에게는 배임에 따른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고 왜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더 어이없었던 것은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남욱과 정영학에게 꼴랑 징역 4년과 5년을 내리고, 벌금과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래도 1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으니 항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필자는 그들을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는 자이거나 진영주의에 쩔어 양심을 갖다버린 파렴치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의 법조인들이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여의도연구원, 변호사단체 등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 정영학 녹취록 1,325 페이지와 1심 판결문 전문 705 페이지를 단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열 명이라도 될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는데다 이렇게 게으르고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1심 판결의 주문 내용>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01,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2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IP : 222.109.xxx.1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길벗 컴백 ㅋㅋ
    '25.11.26 3:21 PM (211.234.xxx.65)

    급하긴 급한가봐요 ㅋㅋㅋ

    내란 15년 구형엔
    분노 안 하나요?

    표창장이 7년 구형인데?

  • 2. ...
    '25.11.26 3:41 PM (106.102.xxx.196) - 삭제된댓글

    길벗님 오랜만이네요.
    민주당이 김만배 남욱 감싸고 도는 이유는 딱 하나
    그분 때문이죠.

  • 3. ....
    '25.11.26 6:03 PM (98.31.xxx.183)

    백광현의 백브리핑에 보면 녹취가 있어요
    이재명은 김만베를 3넌후이 꺼내주기로 한 약속
    그게 지캬지려먄 1심 판결차럼 나와야 함
    그리고 정영학 남욱에 추징금이 없는건 그들이 이재명을 팔아서 스스로를 구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판결문엔 그걸 빙빙 돌려 쓸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이재먕을 적시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김만배와 추징금에 차이개 났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703 임세령 이정재 누가 아깝나요? 18 ㅇㅇ 2025/11/29 4,930
1770702 김건희와 그 잡힌 주가조작범 톡이요 진짜인가요? 7 정말 2025/11/29 2,674
1770701 심리스팬티 추천 좀 해주세요 2 응삼이 2025/11/29 796
1770700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와 그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7 ㅇㅇ 2025/11/29 3,149
1770699 비행기를 정말 오랜만에 타봤는데 26 .. 2025/11/29 5,960
1770698 '닭한마리 중짜' 쓴 초딩이가 안 시켜도 하는 것 3 히유 2025/11/29 2,792
1770697 삶의 질을 올려준 아이템 써봐요 76 얼음컵 2025/11/29 19,080
1770696 요양병원 갔다가 충격 받았어요 104 삶의종착점 2025/11/29 27,608
1770695 강아지 이동가방 필요한가요? 4 ,,, 2025/11/29 813
1770694 다른 사람들 애 낳는거 보면 딴세상 같아요 2 2025/11/29 2,021
1770693 저밑에 멸치다시 글보구선.. 6 멸치똥? 2025/11/29 1,696
1770692 김용현 변호인…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 3 개진상 2025/11/29 1,683
1770691 모범택시3 중고차 사장 변호사 사기꾼 연기 9 111 2025/11/29 2,836
1770690 다른 매장 주인(매니저)의 이러한 행동이 납득가시나요? 2 ........ 2025/11/29 1,212
1770689 가벼운 운동화 추천좀요 6 ㅓㅗㅎㅎ 2025/11/29 1,739
1770688 유니클로 좋다는 말좀 하지마세요 없어보여요. 152 지나다 2025/11/29 5,760
1770687 자동세차장에서 낸돈보다 저렴한 코스로 설정한거 같아요 3 화나요 2025/11/29 951
1770686 유니클로 사든 말든 이런 모독을 잊지는 말자 11 ㅇㅇ 2025/11/29 1,428
1770685 캐쥬얼 일자핏바지 사러갔는데 죄다 5 op 2025/11/29 2,305
1770684 노트북 샀는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노트북 충전.. 2025/11/29 553
1770683 조국혁신당, 이해민, 내란재판부 만들어야 합니다. 어설프지 않게.. 3 ../.. 2025/11/29 621
1770682 돈돈돈돈하는 집안에서 자란 남편.. 한마디 했어요..;; 24 짠짜라잔 2025/11/29 6,502
1770681 혹시 편의점에서 파는 하이패스 카드 아시는 분? 4 82해결사 2025/11/29 990
1770680 코인육수와 멸치 8 &&.. 2025/11/29 2,306
1770679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 꼭 체크해보세요 14 현직설계사 2025/11/29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