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주사나 어떤 약물치료가 필요할때
적합하다고 들었고,
요양원은 케어의 목적이 큰데..
만약 요양원 가실 정도의 연세이시면
혈압이나 당뇨같은 질환 한두가지는 있잖아요?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니까, 의사가 없을것이고
혈압약 당뇨같은 약타러 보호자가 한달에 한번씩
모시고 나가야 하나요?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요양병원은 주사나 어떤 약물치료가 필요할때
적합하다고 들었고,
요양원은 케어의 목적이 큰데..
만약 요양원 가실 정도의 연세이시면
혈압이나 당뇨같은 질환 한두가지는 있잖아요?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니까, 의사가 없을것이고
혈압약 당뇨같은 약타러 보호자가 한달에 한번씩
모시고 나가야 하나요?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대사성 질환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원에 와서 처방 해주고 갑니다 아니면 다니는 병원 통원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양원 들어가게 되면 요양원 측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 볼거에요 보호자가 정하면 됍니다
개인별로 약을 분류해서 보관하고 때맞춰 먹이더군요.
의사가 월 1-2회 요양원으로 오고, 간호사 1명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감기라도 간호사가 연락해서 처방 받아서 약 드시게 합니다.
처방은받고 약국에 사러가야 되잖아요
약국은 본인이 가는거죠 ?
아님 요양보호사가 해주진않죠 ?
처방약 외에 약은 요양원에 얘기 하면 약국에서 사다가 영수증 청구하거나 요양원비에 포함해서 청구 하더라구요.
촉탁의 제도가 있어서 그런 만성 기저질환 약은 계약할때 촉탁의 의뢰한다고 요양원에 서류 내고 촉탁의한테 처방받을거고요 다니던 병원 다니고싶으면 가능하면 요양원에서 외래 해주는데 매번 단독 진행은 물리적우로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보호자가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신과 약품 중 대리 진료 처방 안되는건 법적보호자 있어야해서 보호자가 해야하는 경우 있고요.
촉탁의 제도가 있어서 그런 만성 기저질환 약은 계약할때 촉탁의 의뢰한다고 요양원에 서류 내고 촉탁의한테 처방받을거고요 다니던 병원 다니고싶으면 가능하면 요양원에서 외래 해주는데 매번 단독 진행은 물리적우로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보호자가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신과 약품 중 대리 진료 처방 안되는건 법적보호자 있어야해서 보호자가 해야하는 경우 있고요.
촉탁의 정기처방약은 단체로 처방해서 요양원에서 가져와서 정리해서 투약하고 다 해줘요.
걱정마시고 요양원하고 상담해보세요
일반적인 약은 촉탁의가 매월 처방해 줍니다
갑작스런 질환이 생겼을 땐 병원 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