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나가 자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체격이 왜소한 30대남 강도가
엄마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목격
2
모녀가 강도와 몸싸움 끝에
양팔을 붙잡고 제압 성공함
충돌과정중 다리미같은 것으로
강도 얼굴을 후린 것으로 추정
나나모녀 또한 부상을 입음
3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고
상해죄로 쌍방고소
경찰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음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재산과 사람을 위협하는데
정당방위를 따져야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7&wr_id=2543721
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669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