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87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5427 애가 고소미 하나도 안먹는다고 24 아휴 2025/12/15 4,358
1775426 이마트에 가서 산 후 배달신청도 가능한가요? 5 …… 2025/12/15 1,354
1775425 "윤, '한동훈 빨갱이라 군 필요하다' 해 23년 10.. 7 빨갱이만능작.. 2025/12/15 1,344
1775424 건조기 두시간넘게 돌아요 17 건조기 2025/12/15 3,823
1775423 학습이 아예 안되는 사람 내보내야 할까요? 6 알바 2025/12/15 2,105
1775422 박주민 정원오는 승리, 다른 민주후보들도 호각 13 ,,, 2025/12/15 1,699
1775421 교통티켓 받은거 경찰서가면 낼수있나요 (벌점) 6 hippy 2025/12/15 501
1775420 정원오 45.2%VS오세훈 38.1%...서울시장 양자대결 18 ... 2025/12/15 2,177
1775419 애들이 수시최저를 못맞췄나요? 13 .... 2025/12/15 3,054
1775418 작년말고 재작년 입시 어땠나요? 12 .. 2025/12/15 1,152
1775417 보험 상담받고, 정리해 보고 싶어요.. 8 수수 2025/12/15 1,008
1775416 주방에 냉장고자리 두개인 경우 7 고민 2025/12/15 1,388
1775415 상명대 안가고 경기대 등록한다는데 19 어머 2025/12/15 3,339
1775414 장인수기자 김건희를 볼때마다 드는생각 8 ㄱㄴ 2025/12/15 3,441
1775413 초4올라가는 아이 영어학원 끊어도 될까요 11 sw 2025/12/15 1,380
1775412 당근에서 과일이나 식품류 사지마세요 4 제발 2025/12/15 2,945
1775411 풀무원 쌀 물만두 이거 싼 거 맞나요? 9 ,.. 2025/12/15 1,324
1775410 강아지 혼자 놔두고 주인이 나갈 때 마음 음.. 2025/12/15 1,092
1775409 성균관대 약대는 걸고 재수하면 강제 3수가 되네요 9 2025/12/15 2,480
1775408 강아지 심정이 이해되네요 ㅋㅋ 5 .. 2025/12/15 2,267
1775407 2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 42 ㅇㅇ 2025/12/15 1,901
1775406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3 나무늘보 2025/12/15 842
1775405 김치냉장고 4 ㄷㄷ 2025/12/15 926
1775404 전업주부들은 뭐하고 하루를 보내시나요 28 정체성찾기 2025/12/15 5,980
1775403 인천공항 사장 진짜로 나..... 10 ㅇㅇ 2025/12/15 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