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4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742 '계엄멘붕' 한덕수 "문건 파쇄, 제가 헌재에서 위증.. 4 2025/11/25 2,321
1769741 결혼30년차 크리마스에 뭔가 하고 싶다. 4 이수만 2025/11/25 1,837
1769740 여인형은 아직 군인인가요 5 현소 2025/11/25 1,809
1769739 50대 중반쯤에 세미(?) 은퇴하려고요 1 ㅇㅇ 2025/11/25 1,660
1769738 명동에 이탈리아 음식점 추천 부탁해요 10 나무 2025/11/25 1,034
1769737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5 전세집 2025/11/25 840
1769736 아파트 판 돈을 은행에 넣었는데요 세상에나 5 경우 2025/11/25 5,598
1769735 전기 차단기 내려가면 전기 공사 해야하나요? 14 ㅇㅇ 2025/11/25 1,607
1769734 못 박힌 나무  1 qwerty.. 2025/11/25 820
1769733 방학동안 아이들 도시락 배달 시켜줄만한곳 알려주세요. 1 ㅇㅇ 2025/11/25 999
1769732 오늘의 환율 1,473.20네요.. 11 ㅇㅇ 2025/11/25 2,000
1769731 동네 내과검진센터 2 내과 2025/11/25 1,297
1769730 전세 월세 오르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나요 7 자몽티 2025/11/25 1,461
1769729 세탁소 아침부터 열받네요.. 4 ㅇㅇ 2025/11/25 1,973
1769728 50대에 간호조무사 17 2025/11/25 4,224
1769727 요사이 적양배추 안나오네요. 질문 2025/11/25 573
1769726 제가 키 175고 덩치도 큰편이라서 여자옷이 잘 안맞는데요 15 .... 2025/11/25 2,487
1769725 경조사 부의금 축의금 별도로 챙기나요 8 요즘 2025/11/25 1,535
1769724 양향자 “난 전라도 사람, 빨갱이라 해도 할 말 없다” 15 ㅇㅇ 2025/11/25 2,399
1769723 앞뒤가 다른 사람 3 빛나는 2025/11/25 1,224
1769722 북해도 눈구경 10 ... 2025/11/25 2,256
1769721 식비 빠듯해지고 안사는 식재료 22 111 2025/11/25 6,121
1769720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은(받기로 약속된) 5억과 428억은 뇌.. 3 길벗1 2025/11/25 1,021
1769719 ‘최고령 배우’ 이순재, 25일 새벽 별세… 향년 91세 4 111 2025/11/25 2,663
1769718 82에 떠있는 제철미식 쿠폰 7 띠동이 2025/11/2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