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40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628 유시민, 평산책방TV에 등판 1 ㅁㅁ 2025/12/10 1,839
1774627 저는 실손보험 하루 통원진료비가 10만원이네요 바꿔야겠어요. 22 ........ 2025/12/10 4,044
1774626 양털 깔창을 아시나요 3 오오 2025/12/10 1,885
1774625 제 자신이 참 유치하지만요 5 ㆍㆍ 2025/12/10 1,882
1774624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받은적 없.. 2 그냥3333.. 2025/12/10 2,348
1774623 대통령의 부동산 어렵다는 발언들으니 이명박이 성군이었네요 21 기가차네 2025/12/10 2,567
1774622 김지미님 부고기사보니 최민수가 떠오르네요 12 레드체리 2025/12/10 7,002
1774621 죽음 2 ... 2025/12/10 2,398
1774620 나이 들어서 엄마 탓 5 2025/12/10 2,550
1774619 어제 아버지 양털 잠바 2 .. 2025/12/10 1,369
1774618 아이들이 먹고싶어해서 .. 2025/12/10 879
1774617 서울 원단 어디서 사나요? 5 원단 2025/12/10 1,014
1774616 mbc -단독 박성재, '尹 구속 취소' 청원 추진했었다 7 조희대법원!.. 2025/12/10 2,713
1774615 샌달 우드 향 좋아 하시는 분 없나요? 13 2025/12/10 2,325
1774614 다니는 회사 비리 2 넌넌 2025/12/10 1,553
1774613 욕 하나 없이 주진우 패버리는 쓰레드ㅋㅋㅋ 1 일병이병상병.. 2025/12/10 2,746
1774612 코트나 패딩 안입어도 되는 날씨 맞나요? 5 2025/12/10 2,649
1774611 친구한테 배신감 느껴질 때 18 위선 2025/12/10 4,959
1774610 월 1억이상 버는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요? 26 .. 2025/12/10 9,108
1774609 성균관대 공대요 80년대 중반에 연고대 다음이였나요 22 ㅇㅇ 2025/12/10 2,545
1774608 디스패치는 위법한 행위로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했을까 14 길벗1 2025/12/10 3,275
1774607 저를 팀동료들은 좋아하는데 상사(팀장)는 좋아하지 않는?? 3 직장내 2025/12/10 1,336
1774606 본죽은 반찬이나도 넉넉히 주지 14 A 2025/12/10 4,428
1774605 하 ㅠㅠ 카톡 업뎃 눌러버렸네요 조심하세요 7 2025/12/10 2,599
1774604 곰팡이 생긴 조청은 버려야 하는 거지요? 1 조청 2025/12/10 1,092